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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시행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개정...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기대
기사입력 2015-11-14 20: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송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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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산업계,경제계 등 창조경제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 집중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1월 12일 본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 소송의 관할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5개),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2016.1.1.시행)시켰다.
 
현재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심결취소소송의 1심은 특허심판원, 2심은 특허법원에서 심리하고 있으며, 특허권의 침해 여부 및 배상금액 등을 다투는 침해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이 1심은 전국의 지방법원?지원, 2심은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다루고 있다.
 
이처럼 특허소송의 관할이 분산되어 있어, 특허와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특허관련 소송에서 법원 심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윤종용 민간위원장)에서는 특허소송의 효율성과 우리 법원의 특허소송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법조계,산업계,학계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16차에 걸친 회의 끝에「특허 등 지재권소송관할 제도개선안」을 마련, 법무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3.11.13)를 통해 의결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 이후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수정 결의안이 2014년 건의되고, 이에 기초한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각각 이상민 의원과 정갑윤 의원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종래 특허법원과 고법.지법항소부가 각각 담당하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2심을 특허법원으로 집중시키고, 특허 등 침해소송의 1심을 전국 지방법원지원에서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단, 서울중앙지법은 중복관할 인정)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특허소송의 관할이 집중됨으로써, 우리 법원의 특허?기술 관련 소송경험과 전문성의 축적이 한층 용이하게 되고 심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의 효과로 한국 특허의 시장가치와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며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현재 대법원에서 중점추진하고 있는 우리 특허법원의 세계 허브코트화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 집중은 경제계, 산업계, 과학계에서 오랜기간 여망해 온 사항으로 우리 기업들이 크게 환영하는 제도”이며,“우리보다 앞서 지식재산권 관할 집중을 시행하고 있는 美,日,中 등과 경쟁하여 지식재산강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법원,국회, 기업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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