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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에 강력 반대
12일 국회의장, 선거구획정위원장, 새누리당 대표에게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문 전달
기사입력 2015-10-11 21: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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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최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창원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축소 저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안상수 시장은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문을 통해 “통합 창원시는 출범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지역 간 갈등이 상존해 있다.
 
당시 통합을 주도한 정부에 대해 시민들의 원망과 불신은 여전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며 “그나마 통합2기에 접어들어 그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하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 버린다면 정부에 대한 창원시민의 실망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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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창원시장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시가 밝힌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창원시의 지역적 행정적 특수성이 반영돼야 된다.

창원시의 현행 5개의 선거구가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많다고 하지만 이는 창원시의 출범배경과 지역적 특수성 고려 없이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정부는 정부가 주도한 통합 창원시 발전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에 대해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10년간 매년 146억 원의 추가재정지원금 외에는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없었다.
 
도세징수액 추가교부, 지역자원시설세의 시세전환은 기초자치단체 유일 소방업무 수행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지만 그것마저도 부족했고, 국고보조율 10% 상향 조정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다 선거구까지 축소한다면 행정체제개편의 정부정책에 선두에 서서 동조한 창원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여길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기준이 준수돼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이를 획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면적만 봐도 수원시의 5배를 넘는데 이들 도시와 비교해 선거구가 많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 창원시 5개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214,040명으로 울산 195,107명, 광주 184,519명 등과 비교해도 약 2만여 명이 많다고 시는 설명했다. 
 
넷째,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축소한다면 창원시민은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게된다.

창원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하려는 선거구의 인구기준(상한인구 27만 8945명, 하한인구 13만 9473명)을 적용하더라도 인구수가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선거구는 없다.
 
또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는 통합으로 인한 지자체에 대해 행정상․재정상,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두고 있는데, 통합 이전 5개의 선거구를 4개로 축소한다면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원칙을 정부 스스로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구 기준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통합 창원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려는 것은 통합 인센티브 지원 약속도 지키지 않는 정부가 또 다시 창원시민에게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선거구 축소 논의가 계속해서 불거진다면 지역 국회의원, 시 의원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역 역량을 총 결집하여 선거구 축소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안상수 창원시장 명의의 이 건의문은 오는 12일 김충관 제2부시장이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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