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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신학용 의원,보험사.약관대출로 최고 연 11.5% 고금리 장사
기사입력 2015-10-03 16: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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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사들이 고객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약관대출을 활용해 최대 연 11.5%의 고금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대출은 상한액이 해약환급금의 80%를 넘지 않아 돈을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비싼 금리를 받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약관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보험사들은 약관대출에서 최고금리 연 10% 내외의 고금리를 매겨왔다.
 
보험사별로는 동양생명이 연 11.5%로 최고금리가 가장 높았고,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라이프생명은 최고금리가 연 10.5%였다.
 
이러한 고금리로 인해 보험사들의 보험약관대출 이자 수입은 2010년 2조9786억원에서 지난해 3조3038억원으로 11% 증가했다.
 
보험사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80% 범위 내에서 급전을 대출받는 상품이다. 이는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고금리 약관대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짊어지는 실정이다.
 
보험약관대출은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뉜다. 금리연동형은 시장금리에 약간의 가산금리(1.5%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문제는 보험사의 전체 약관대출 51조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금리확정형 대출이라는 것이다.
 
 금리확정형 대출은 과거 고금리 시절의 확정이율(연 5~10%)에 2~2.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최대 연 12~13% 선에서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보험사 측에선 "보험 만기 때 높은 금리로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담보로 대출받을 때에도 돈을 떼일 위험을 감안해 그만큼 금리를 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해약환급금이 1000만원이면 800만원만 대출해주고, 연체하면 남은 해약환급금에서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는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인데 왜 높은 이자를 매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생명·손해보험사들의 보험약관대출은 2010년 37조원에서 2014년 말 51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 금액이 2조650억원에서 3조2435억원으로 늘면서 연체율이 4.71%에서 6.75%로 뛰었다. 연체자는 117만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본인이 낸 돈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보험사 약관대출은 은행 적금담보대출과 비슷한 성격인데, 은행은 4% 대의 금리를 매기는데 반해 보험사는 10%가 넘는 고금리이기 때문에 폭리가 맞다”라며, “폭리로 인해 보험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고, 서민 연체자는 증가하고있는 만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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