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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김우남위원장, "여객선 선령 초과, 운송대란 막아야"
5년 내 여객선 선령 초과로 29척의 여객선 운항 중지돼
기사입력 2015-10-03 00: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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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기준 초과로 운항이 중단돼야 할 노후여객선을 신속하게 교체함으로써 운송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2일,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안이한 노후 여객선 교체 계획을 질타했다.
 
정부는 세월호 후속조치의 하나로 올해 7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는 선령의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모든 여객선의 선령기준이 30년 이하였지만 현재는 여객 및 화물을 겸용하는 여객선의 선령기준은 25년 이하로 바뀌었고 여객 전용은 그대로 30년 이하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당시 영업하고 있던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새로운 선령기준 적용을 3년간 유예 받았다.
 
이처럼 선령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여객선의 운항 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기존보다 조기에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선박은 2020년까지 모두 27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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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선령 기준 변경에 관계없이 30년 이하 선령기준을 초과하는 2척의 여객선을 합하면 2020년까지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선박은 모두 29척으로 늘어난다.
 
2014년 기준으로 이들 29척 여객선의 수송실적은 여객이 271만1천명, 차량이 67만2,358대로 전체 국내 여객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9%, 26.5%이다.
 
특히 29척의 여객선 중 제주를 운항하는 선박은 8척(2척 휴항 포함)으로 모두 대형 카페리선인데, 이들 선박의 수송실적은 여객이 122만 9천명, 차량이 32만 2,942대로 전체 제주운항 여객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6.8%, 74.0%이다.
 
여기에서 차량이라 함은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카페리는 보통 화물 자체를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은 화물차를 운반한다.
 
따라서 조만간 선령이 초과돼 운항이 중단되는 여객선을 다른 여객선으로 신속하게 대체하지 않는다면 제주를 비롯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지역의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3개 연안여객선사 가운데 40곳이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영세업체이고 선령기준 변화로 여객선의 운항기간이 단축돼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선령초과 여객선의 교체작업, 특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신규건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신규로 도입되는 여객선 현대화펀드 출자 등을 통해 여객선사의 건조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객선 현대화펀드는 정부가 선박 건조 자금의 50%를 출자해 모태펀드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선박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 대출과 선사부담을 합해 선박펀드(SPC)를 구성한 후 여객선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100억원이 처음 포함됐고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 동안 그 규모를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3,000톤급 이상 대형 카페리 건조에 300~800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계획으로는 노후선박의 대체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다"며 "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의 대폭적 확대와 지원조건 개선 등을 통해 여객선 운송 대란을 사전에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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