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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안홍준 의원,확률형 유료 아이템, 모바일 게임 등급관리 철저해야
미성년자의 게임 결제에 따른 분쟁 조정 건수는 96%인 981건
기사입력 2015-09-18 13: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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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게임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확률형 유료 아이템이 업계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 대한 자체등급분류는 게임물이 유통되기 이전 이용 적정 연령을 결정하고, 사행성 여부를 확인해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홍준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이 전체 이용가는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12세 이용가는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등 매우 모호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매출 30위권 내 게임들(7월 기준) 중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은 22개에 달했으며, 이 중 전체 이용가가 10개, 12세 이상 이용가가 12개로 대부분의 게임들이 사행행위 모사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과 관련된 콘텐츠 분쟁조정 건수는 1,012건으로 이 중 미성년자의 게임 결제에 따른 분쟁 조정건이 96%에 해당하는 981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3세 남아가 미성년자 명의 핸드폰으로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 구매를 위해 670만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게임은 우리나라의 효자 콘텐츠이며,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게임업계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한다”며, “하지만 사행행위에 대한 중독은 연령을 떠나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려기 때문에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동·청소년 보호차원에서라도 사행행위 모사에 대한 등급 상향 조정 등 엄격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자료-1)

○ 구글 플레이 매출 30위권 게임 현황(디스이즈게임, 7월2일 자료)

순번

게임명

확률형 아이템

게임 등급

1

레이븐


12세 이상 이용가

2

뮤오리진


 

3

세븐나이츠


전체 이용가

4

클래시 오브 클랜


 

5

모두의 마블


전체 이용가

6

애니팡 2


 

7

몬스터 길들이기


전체 이용가

8

크로노블레이드


12세 이상 이용가

9

캔디크러쉬소다


 

10

갓 오브 하이스쿨


전체 이용가

11

하스스톤


전체 이용가

12

서머너즈 워


12세 이상 이용가

13

클래시 오브 킹즈


 

14

영웅


12세 이상 이용가

15

FIFA 온라인 3M


전체 이용가

16

마블 퓨쳐파이트


12세 이상 이용가

17

별이 되어라


12세 이상 이용가

18

블레이드


12세 이상 이용가

19

애니팡 사천성


 

20

다함께 차차차2


전체 이용가

21

에브리타운


 

22

컴투스프로야구


12세 이상 이용가

23

시티앤파이터


12세 이상 이용가

24

영웅의 군단 for KAKAO


12세 이상 이용가

25

괴리성 밀리언아서


12세 이상 이용가

26

캔디크러쉬 사가


 

27

드래곤 플라이트


전체 이용가

28

용사X용사


전체 이용가

29

차구차구


전체 이용가

30

영웅의 군단


12세 이용가

 

※(붙임자료-2)

□ 2014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장르 중 미성년자 결제 관련 주요 사례

(1) 피해금액 : 6,700,000원

  ㅇ 사건개요 : 13세 남아가 미성년자 명의의 핸드폰으로 모바일게임에 접속하여 약 40일동안 80차례에 걸쳐 아이템을 구매하였으며(구매금액 약 6,700,000원/ 부모의 카드정보를 연계시킴), 이의 환불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ㅇ 처리내역 : 조정위원회에서 상대기업에 조정참여권고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환불을 권고, 상대기업에서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전액 환불완료

(2) 피해금액 : 4,097,000원

  ㅇ 사건개요 : 9세 남아가 미성년자 명의의 핸드폰으로 모바일게임에 접속하여 약 4개월 동안 60차례에 걸쳐 아이템을 구매하였으며(구매금액 약 4,097,000원/ 부모의 카드정보를 연계시킴), 이의 환불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ㅇ 처리내역 : 조정위원회에서 상대기업에 조정참여권고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환불을 권고, 상대기업에서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전액 환불완료

 

※(붙임자료-3)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등급분류 규정(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

제9조(등급분류기준)

기존

개정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나.

다.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나.

다.

  ..<중략>

라.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신설 2015.4.15.>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나.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나.

  ..<중략>

다.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신설 2015.4.15.>

 

제14조(사행행위 등 모사)

기존

개정

1. 전체이용가: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없는 경우

2. 12세 및 15세이용가: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존재하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지 않는 경우

 

1. 전체이용가: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가. 게임의 내용에 사행행위 모사 표현이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구매한 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게임상의 가치가 투입된 금액에 비하여 낮지 아니하고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 가상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을 조합 등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재료 등을 게임 내에서 획득 가능하고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12세이용가: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가. 게임의 내용 중 일부에서 단순한 사행행위 모사의 표현이 있으나, 이용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나. 가상현금을 이용하여 구매한 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

다. 가상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을 조합 등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재료 등을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경우

3. 15세이용가 <생략>

4. 청소년이용불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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