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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박민식 의원,원전비리, 원전마피아 등 계속되는 불미스러운 일들, 해당 산업 강도 높은 조사 통한 개혁필요
기사입력 2015-09-11 15: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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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글로벌리더로까지 불렸던 공공기관 연구원이 한 순간에 형사범으로 전락했다. 지난 5월, 확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 원안위 하위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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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원안위는 감사를 통해 연구원 A씨가 사적으로 근무시간 중 법학대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밝혀내고, 통제기술원으로 하여금 A씨를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과 법학대학원 재학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 전액에 대한 환수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통제기술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당시 근태 관리자 전원 및 원장에게는 엄중 경고했다.
 
그러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정황상 A씨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통제기술원은 최소한 A씨의 법학대학원 재학 여부는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를 이유로 A씨를 통제기술원이 필요로 하는 ‘융합형 글로벌 리더’형 인재로까지 묘사했다”며, “감사 전 모든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개인의 일탈로 덮어씌우는 것은 조직이 만들어낸 최악의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 의원은 그 근거로 2013년 2월, “공학도부터 법학도까지 다양성 모여 ’하모니‘이루는 곳, KINAC이 원하는 인재상은 ’융합형 글로벌 리더‘”라는 제목으로 통제관리원이 직접 발행한 인터넷 뉴스레터를 제시했다.
 
뉴스레터는 A씨를 “‘0변(변호사)’으로 통하는 A 선임연구원‘이라고 소개하며, 그가 박사과정 중에 입사를 했고, 이후 규제와 행정 관련분야를 좀 더 정확히 해석하고자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공학과 법학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미 A씨가 재직 중에 법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음을 박 의원의 주장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 불법을 홍보하고 장려한 셈이다
 
박 의원은 “원안위는 감사결과 처분서 상에 ‘원장 및 부서장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이 명백하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통제기술원 현원이 70명을 넘지 않는다는 점과 경력을 고려해 봤을 때, 학교를 다닌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라며, “이는 감사에 걸리자,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편, 이를 보도한 모 매체와 통제기술원 관계자가 “기관 차원에서 A씨가 대학원에 다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인터뷰 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당황해서 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몰랐다면 이는 그야말로 ‘원자력통제기술’을 취급하는 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가 의심되며, 알고도 한 거짓말이라면 이는 개인의 일탈을 떠나 조직 차원에서의 은폐시도라는 최악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셈”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는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이 아닌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덧붙여 “‘원전비리’, ‘원전마피아’ 등으로 인한 해당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저 오해에 그치길 바랐는데, 실상이 이렇다면 차제에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과 관련된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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