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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김영록 의원,국세청에서 관리중인 차명재산 1조 8천억원 중에 대기업 소유의 차명재산 4건 포함돼
기사입력 2015-09-11 15: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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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이 오늘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56월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 18,420억원 중 대기업 소유의 차명재산 4건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이들 차명재산이 재벌 2세들의 불법·편법 상속 또는 비자금 용도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와 세금추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차명재산은 4건으로 서울청과 중부청에 각각 2건이다.

20156월 말 기준으로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의 규모는 14,324억원으로 전체 차명재산의 77.8%에 해당한다.

구분

예적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합계

전체

4,768

12,290

1,361

18,419

서울청

2,545

7,326

660

10,531

중부청

892

2,564

337

3,793

김영록 의원은 “2006년 이어 최근 신세계·이마트 세무조사에서 1천억원 규모의 차명주식이 발견되는 등 재벌 대기업들이 편법 증여나 비자금 용도로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국세청에서 이들 차명재산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과세하고 있다고 하지만 통상 재벌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국정감사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의원은 국세청이 개별과세정보라며 대기업 소유의 차명재산 4건에 대해 어떤 재산이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사와 추징을 얼마나 했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국세청의 비밀주의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에게 4건의 대기업 차명재산에 대한 상세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강구할 예정이다.

 

김영록 의원은 재벌2세들은 비상주식 헐값 매각, 신주인권부사체의 저가발생, 전환사채 부당 발행, 일감몰아기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이것도 모자라 차명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불법과 편법으로 부를 쌓아오고 있다.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해 공평과세와 부의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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