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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선고 유예, 사필 귀정
기사입력 2015-09-04 20: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해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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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4일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조희연 교육감 선고 유예, 사필 귀정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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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서울 고등법원이 오늘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   
 
또 선고유예 판결로 공교육 혁신 등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검찰이 이미 선관위가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자체가 전형적인 표적 수사요 공소권 남용이었다.   
 
또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명 요구를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것은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터무니 없는 법 적용이었다.   
 
조희연 교육감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그 경위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서울 고등법원의 오늘 선고유예 판결은 조희연 교육감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새정치 민주연합은 앞으로도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해 온 서울 교육청의 주요 교육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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