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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위조지폐 발행 적발 5년간 2만 4천건
‘통화 위·변조는 우리나라 화폐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인만큼 소액 위·변조일지라도 일벌백계해야’
기사입력 2015-09-01 11: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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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의 혼란을 가져오는 위조지폐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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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2011년 ~ 2015년 7월말)동안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는 2만 4천건에 달하며, 검거된 화폐 위·변조 사범만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
- 2011년 7,899건, 2012년 8,202건, 2013년 3,878건, 2014년 2,769건,
2015년 7월말 1,151건

화폐 위·변조 사범 검거인원
- 2011년 3,158명, 2012년 2,893명, 2013년 1,838명, 2014년 1,508명,
2015년 7월말 662명
 
위조지폐가 적발된 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1,613건, 경기 5,659건, 인천 1,522건 순으로 많았으며, 전체 적발건수의 79%(18,794건)가 이들 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위조지폐 권종별 발견 현황은 올해 상반기 동안 5만원권(2,034장), 5천원권(494장), 1만원권(179장) 등의 순이었는데, 5만원권은 전년대비 144%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올해 전체 비중에서도 5만원권은 74.9%를 차지해, 위조지폐 주요 권종이 5만원권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 의원은“통화 위·변조는 우리나라 화폐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형법 이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기심에서라도, 소액 위·변조일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경찰과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사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여 위조지폐 전량 회수하는 한편, 위·변조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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