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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피싱 사기 1인당 평균 피해액 859만원 1인 최고 피해액 3억 원에 달해
기사입력 2015-08-20 15: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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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통의 전화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앗아가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1인 평균 피해액이 9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피싱 사기 금액이 2013년 439억 원(10,921건), 2014년 770억 원(16,242건), 2015년 상반기에 벌써 770억 원(11,92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1인당 평균으로 나누면 2013년 743만 원, 2014년 883만 원, 2015년 (6월 기준) 으로 968만 원으로 계속해서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싱 사기임이 드러나 은행에서 환급을 해주기도 하지만 피해액에서 환급액으로 뺀 순수피해액으로 계산해보더라도 1인 평균 600~700만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3년간 피싱사기 1인당 피해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4년

’15.6월

전체기간

1인당 피해액

7,436

8,830

9,684

8,597

1인당 환급액

1,169

1,811

3,396

1,994

1인당 순피해액

6,267

7,018

6,287

6,603

※ 출처 - 금융감독원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 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예금 보호 조치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와 자금의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가족 납치, 상해 협박을 통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하며 우편물이 반송되었는데 개인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금융정보와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피싱 피해자 중에는 최고 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피싱사기로 1인 최대 피해액이 발생한 곳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2억 8천 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뒤를 이어 SC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각각 2억 6천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3년간 피싱 사고 1인 최대 피해금액 (단위 : 백만원)

금융회사

기업은행

SC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피해액

280

260

260

253

172

금융회사

농협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피해액

170

166

142

129

98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자 30분 지연인출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피싱 사기를 해결함에 있어 30분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 1~2일의 지연시간을 두는 점을 볼 때 이체 지연시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피싱 사기는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행위인 동시에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며”,“정부 및 금융당국 그리고 국민 모두 머리를 맞대고 피싱 사고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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