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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중 1명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최저임금법 유명무실
기사입력 2015-08-03 11: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송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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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7명 중 1명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최저임금법 유명무실 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고용 전망 2015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자 7명중 1명꼴로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주요 20개국 평균의 2.7배, 일본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OECD의 보고서는 그만큼 기업과 자영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6천30원으로 결정됐지만,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 수준은 126만 270원이다.  
 
현재의 체감물가를 감안하면 이 돈으로 무더위에 여름휴가는 고사하고 한 달 버티기도 버겁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이하의 월급을 받는 대다수 근로자들은 영세, 중소업체에서 일한다.  
 
영세, 중소업체 경영자들은 상당수 건물을 임대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살인적인 임대료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 중소업체 경영자들은 임금을 올려 주려해도 힘들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쉬운 해고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영세 중소업체의 경영자의 고액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에 나서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이 사실상 대기업인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한 쥐어짜기식 불공정 관행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경영자들이 힘드니 임금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아도 참으라는 식의 윽박지르기는 대한민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박근혜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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