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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교통약자 콜택시’는 ‘교통조폭 킬택시’ 수준
평균 시속 140Km 질주, 군민세금 도로에 ‘줄줄’.....
기사입력 2015-05-28 14: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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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창녕군의 교통약자콜택시가 교통조폭수준으로 운행하고 있어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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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있는 창녕군교통약자 콜택시(위) 아래사진은 시속140km를 나타내는 계기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사례1]부처님 오신날인 25일 오전 11히 20분경, 국도 2호선 함안 칠원-창녕간 도로에 ‘창녕군 교통약자 콜택시’가 나타났다. 이 콜택시는 창녕읍 소재 B택시가 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차량으로 창녕읍까지 평균시속 130~140Km로 과속질주했다. 또한, 주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에 바짝붙어 1차선과 2차선을 오가며 추월하는 등 난폭운전도 서슴치 않았다. 이 콜택시는 앞서 달리던 교통약자콜택시가 보이지 1차선에서 급정거를 하며 상대방 운전자에게 손을 흔드는 가 하면, 창녕읍 택시 대기장에서 동료로 보이는 기사들과 인사를 하고 도착한 곳은 자신의 집이었다. 위급한 환자나 급한 볼일이 있는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태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개인 볼일을 보기 위해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은 것이다. 이 기사는 “집에서 밥을 먹고 대기하기 위해 과속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사례2]지난 20일 오전 10시경, 마산과 창녕간 국도 2호선에 ‘창녕군 교통약자 콜택시’란 문구.와 창녕군 로고가가 새겨진 노란색 승합차(39××)가 80여km를 달리고 있는 기자의 차를 ‘쌩’하며 추월해 갔다. 이 콜택시는 칠원 터널에서 영산까지 시속 140km에서 심지어는 150km를 기록했다. 심지어 앞서가는 경차는 물론 대형트럭까지 갈지(之)자로 추월하는 가 하면, 주행중인 차의 뒤쪽에 바짝 따라 붙는 운행으로 정속을 하고 있는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는 듯 보이기도 했다.
 
교통약자콜택시가 도착한 곳은 영산면 봉산리의 한적한 마을. “무엇 때문에 과속을 했느냐?”라는 기자의 물음에 기사는 “이용자가 급하다고 해서 그랬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자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콜택시 이용자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아 과속운행은 운전기사의 평소 운전 습관이거나, ‘내 기름 아니니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마음껏 달려보자’는 심산인 듯보였다.
 
이 콜책시의 소속은 창녕군으로 A택시가 위탁받아 운영중이다. A택시의 또 다른 교통약자콜택시는 지난 3월경에도 시속 140km이상을 달리다 기자가 장애인복지관까지 추격해 기사에게 ‘과속운전은 연비절감과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법정속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창녕군청 건설교통과 담당자는 “콜택시가 연간 수회 과속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적이 있다”고 말해 교통약자콜택시의 과속운행을 알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단 한번도 계도나 주의를 한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을 하게되면 먼저, 연비가 악화된다. 차량의 경제속도는 60~80km, 하지만, 이 속도를 오버할수록 연비는 급상승되어 시쳇말로 ‘기름을 퍼 먹는 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그래서인지 A택시가 지난해 콜택시 2대에 사용한 연료비는 2천200만원이었으나, 3대를 운행하는 B택시는 2천만원이었다. A 택시의 월 연료비는 92만원으로 B 택시의 콜택시 월55만원의 두배나 많은 수치다. 군 관계자의 말처럼 영산택시가 야간운행을 한다 해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과속난폭 운전이 주원인으로 볼 수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경제속도를 70Km나 넘는 과속이면 연료가 평균 연비의 배 이상이 소모된다”며 “특히 에어컨을 켠 승합차일 경우 말 그대로 도로에 기름을 뿌리고 다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콜택시에 연간 2척6천만원 지원
 
장애인콜택시의 과속 난폭운전은 기름값 과다 사용도 문제지만, 사고 발생시 인명이 사망거나 중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불보듯 뻔하다. 차량 기사와 동승 장애인은 물론이고, 타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수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이 국민을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승합차의 파손은 귀중한 국민재산을 한방에 잃을 수도 있다. 창녕군은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로 A택시에 연간 1억여원, B택시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창녕군은 지금이라도 이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과속난폭운전등으로 군민의 세금이 도로위에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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