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험의 외주화’ 이어 조직적 산재 은폐
"고통받는 하청노동자들을 희생양, 수백억원의 보험료 감액 받아와"
기사입력 2013-11-13 10: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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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대기업에 의한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한 가운데, 산재사고를 당한 이들에 대한 ‘산재 은폐’도 원청에 의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도 삼성물산 여의도 Y22파크원 신축공사 현장의 ‘재해근로자 공상처리 절차’내부문건에 산재은폐 매뉴얼이 확인됐다.
매뉴얼에서 ‘경상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2일 이상 병원처리 안된다’, ‘안전팀에 통보하지 않고 개인이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해 주지 않겠다’는 등의 산재은폐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매뉴얼에 따라 공사 초기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한 협력업체에서만 23명의 노동자가 공상으로 처리했다.
노동부는 “삼성물산의 산재은폐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2013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V) P.639) 수사권이 있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또 2012년 창원 힐스테이트공사에서 현대건설은 하청업체들에게 산재 노동자들을 공상처리할 것을 지시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됐다.
그 중 기창건설은 공사 중 산재를 입은 노동자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추후 산재 신청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창건설은 산재를 입은 노동자와 합의하며 특정병원(창원 메트로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업체비용으로 처리했으며, 현대중공업 원청보다 하청 사업장에서 산재건수는 채 1/4도 되지 않아 하청이 원청보다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원청의 지시에 의한 산재은폐가 있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통계 수치라는 것.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고발(2013.7.6)한 산재은폐의혹 40건을 조사한 결과 19건을 산재은폐로 확인하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명령과 총 7,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원청 1건 과태료 1,000만원, 현중 하청 16건, 현대미포조선 원청 1건 600만원, 미포조선 하청 1건 등이며, 울산지역노동자건강대책위에서 지난 9월 9일 ~ 16일까지 병원, 자체 사업장 방문 면담(현대자동차 사업장 설문조사 포함)등을 통해 산재은폐를 조사한 결과, 47건(현대중공업 25건, 현대자동차 17건, 그 외 5건)의 산재 은폐를 적발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집단 진정을 준비 중이며, 울산지역노동자건강대책위는 9월 조사과정 병원과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의 산재은폐가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해져, 산재은폐 매뉴얼이 공유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지난해 6월 12일 부산 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도 도카폼에 깔려 작업 노동자 사망하자, 119구급대 연락 않고 직접 병원으로 후송하여 산재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 잠실 롯데 사고 당시에도 산재은폐 시도. 소방관의 접근이 한 시간 가량 막혔으며, 하청 안전관리팀장 역시 한 시간이 지난 후 현장 접근했다.
당시 부상으로 5명을 롯데건설 지정병원인 서울병원으로 이송했으며,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병원에서 산재 요양을 받은 노동자는 단 3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 ‘산재은폐’ 속에서도 오히려 원청업체들은 최근 5년간 각각 수백원원의 산재보험료 감액을 적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산재은폐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 환수조치, 추가징수조치, 개별실적요율 적용 유예, 반복적 상습적인 산재은폐 업체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 부과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 지방청과 산하기관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산재은폐’가 전국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만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감액) 제외 등 종합적인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