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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 사면권,친인척 측근들 구제하는 제한된 사면은 국민통합에 확실히 저해...
아시아경제연구원 박찬종 변호사,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인터뷰 전문
기사입력 2013-01-11 13: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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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김갑수 앵커(이하 앵커):청와대가 설날을 전후한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알고 계시죠? 이번 특사에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서 형이 확정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 특별사면 탄원이 많아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와 대상은 백지상태"라면서 특별사면 검토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무소속 행보를 했던 박찬종 변호사 모시고 특별사면과 관련한 의견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찬종 변호사(이하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이번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찬종:그 대통령 친 형님과 아주 측근들이 중형이 선고되었죠? 3, 4년씩 선고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임기 전에 구제하기 위해서 몇몇 끼워넣기로 우선 노동계나 경제계나 끼워 넣어서 특별사면하려고 여론을 떠보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아마 결심했지 싶은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사면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네. 그런데 특별사면이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박찬종:사면권은 헌법 79조에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데 현재 사면법에는 대통령이 그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그것을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헌법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라고 하냐면 법률이라고 하는 게 ~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면에 대해서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헌법 66보에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고 헌법수호책임을 지고 있어요. 구가 원수라면 국가 전체의 통합을 염두에 둬야하는데 내가 이번에 이렇게 사면권을 행사하면 국가원수로서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가, 안 되는가를 고려해야죠. 만일 지금 언론에 떠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친인척 측근들 구제하기 위한 제한된 사면이라면 이것이 국민통합에 확실히 저해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면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대통령이 임금이라고 치고, 아직 새 임금이 등극 안했다. 시대착오적 발상 거두라!".. 이렇게 질타하신 적 있죠?

박찬종: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에 공직자나 말하자면 재벌,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남용하지 않겠다고 언명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약속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앵커:그런데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 뒤 특사를 단행한 전례를 들고 있는데요, 과거 임기 말 특별사면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박찬종:과거의 대통령들 특사도 남용되었죠. 남용되었고 임기 말에 친형이나 가까운 사람들 이번처럼, 을 한 일은 없고 그 다음 대통령이 봐주기 사면을 한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과거의 잘못된 관례를 가지고 선례가 있으니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고쳐야 되겠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전국에 47개의 구치소, 교도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형무소가 47개 있고, 그 중에 확정판결 받아서 복역하고 있는 사람이 3만 5천명입니다. 3만 5천명, 그 중에는 우리가 말하는 어제 그 사형구형 받은 성폭행범을 비롯해서 강력범, 흉악범, 간첩, 반사회적 범죄자들, 이게 10%가 되지 않아요. 많은 것 같아도, 그러면 3만 3,4천명은 어떻게 보면 경제사범들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돈 꾸다가 사업밑천을 댔는데 못 갚아서 사기죄가 되고, 부도나서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서 폭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남 물건을 훔치고 이런 것들이에요. 경제사범이라는 것이 재벌과 대기업의 총수들만 경제사범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것과 관련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수감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잔챙이 경제사범들은 다 내버려두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 측근, 친인척, 또는 재벌 고위공직자들을 사면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말씀드린 나머지 수감자들이 대단히 억울한 생각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법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유권무죄, 권세가 있으면 무죄가 되고 그 다음에 유전무죄, 돈 많으면 무죄가 된다. 유권무죄, 유전무죄 풍토가 아주 뿌리깊게 박혀있는데 이런 식의 사면을 계속하게 되면 법률 허무주의를 부추겨서 강력범, 또는 공직자의 범죄, 이런 한탕주의 범죄를 부추길 위험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그 점까지도 고려해야지 몇몇 사람 때문에 법질서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허무주의에 빠트리게 한다는 것은 삼가야죠.

앵커:청와대는 또 이번 특별사면을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타당성이 국민대통합에 있다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종:국민대통합에 역행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국민대통합을 위하려먼 3만 5천명의 수감자 중에 이렇게 말하자면 잔챙이 경제 사범이 90%에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해놓고 더는 이렇게 트위터에 섰어요. 이번에 굳이 그렇게 하려면 3만 5천명 교도소 수감되어있는 사람 중에 강력범, 반사회적, 반국가적 범죄 등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몽따 풀어주라고 했어요. 그것이 국민대통합이지. 그러지 않고 일부 이렇게 제한된 소수를, 그러니까 배경있고 대통령하고 가깝고 이런 사람들만 풀어주면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앵커:아직 공식적인 시기와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박찬종:글쎄,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론을 떠보고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단계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대선 공약이기도 하죠? 권력자와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선자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으로서 권리,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죠. 당당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앵커:말씀하신대로 박근혜 당선인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박찬종:하하하. 당연히 해야지, 뭐 눈치를 봐요? 지금 한달 남짓 뒷면 바로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권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여론이 좋지 않은데 이명박 대통령이 특사에 대해 철회하겠다는 신호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한데, 박 변호사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박찬종:이유야 친형하고 가까이 자기 당선을 도왔던 최시중씨나 천신일씨나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오로지 그것 때문에 나라 전체로 봐서 법률허무주의를 부추기고 유권무죄, 유전무죄 풍토를 더 심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강력범 또는 고위공직자, 일반공직자들의 한탕주의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놓고 물러서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번에 사면을 각계에서 건의가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음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앞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감방에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슨 부담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앵커:예. 대통령 특별사면권 남용되고 있다는 입장에서의 얘기인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찬종: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사면법을 개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도록 해야 해요. 가령 대통령과 가깝다든지 친인척이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재벌대기업 총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그게 지금 사면법에 제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생기니까 사면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앵커:예. 이 논제와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리임명 놓고 지금 무성하지 않습니까? 얘기들이. 박근혜 당선인은 지역에 관계없이 능력있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다고 하는 건데 어떤 인물이 총리가 돼야할 것 같다..박찬종 변호사께서는 국가 원로신데..

박찬종: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국민화합인선을 하겠다는 게 박근혜 당선인의 말인데 이건 역대 대통령도 늘 그랬죠. 대통합을 위해서는 지역 대통합, 특히 경상도 전하도 대통합, 경상도 대통령은 전라도 총리를 배려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당선인이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는 데는 자기를 도와서 선거 운동에 참여했던 그 그룹 안에서 우선 대상자를 찾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선거와 전혀 관계없고 자기를 안 보고 한 사람 중에서 대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일부러 억지로 사람 바깥에서 찾는다고 해서 찾는다고 하기 전에 자기 이너서클 안에서 그 적임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 호남총리를 고르려고 한다면 이너서클 안에서 적임자가 있는지부터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지역통합을 위해서 경상도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이 호남출신 총리를 굳이 써서 그 한사람 쓴다고 해서 지역 통합이 도움이 되느냐, 그게 아니지요. 지역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방분권이나 이런 것을 정책으로 흡수할 생각을 나는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너서클 안에서 적임자가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리고 시켜봤더니 전부 실패했다, 이런 선례 때문에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도 딱하게 보여요. 바깥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와 아무 관계도 없다가 그냥 우선 과거 경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러면 이너서클 안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겪이고 대통령 책임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적임자가 없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을 나는 박근혜 당선자에게 권고하고 싶어요.

앵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찬종:네.

앵커: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출처: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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