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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일본계 슈퍼마켓 및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입 시 시ㆍ군과 공동으로 적극 대응
대응 미흡한 시ㆍ군은 재정지원 축소 등 불이익 조치
기사입력 2012-12-25 13: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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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12월 21일 일본계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대책을 보고를 받고 일본계 슈퍼마켓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는데 도와 시ㆍ군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대처가 미흡한 시ㆍ군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계 유통기업으로는 부산을 본사로 둔 트라이얼코리아(주)와 (주)바로가 경남을 비롯한 부산, 전남, 경북을 중심으로 10여 개의 중대형 규모의 점포를 개설한 후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업하고 있다.

경남에는 창원, 김해, 밀양, 함안에 트라이얼마트 5개 점포와 김해에 바로마트 1개 점포가 입점해 영업하고 있다. 트라이얼마트는 일본 (주)트라이얼컴퍼니의 영업방식인 박리다매로 주변 상권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계 슈퍼마켓은 유통법 상 국내에 대규모 점포가 없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등록대상이 아니라 일반 슈퍼와 동일하게 신고 대상이며, 최근 영업규제 조례 시행에 있어서도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다만 상생법에 의해 사업조정 대상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지난 11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일본계 슈퍼마켓의 사업조정 대상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도내 전 시ㆍ군에 공문을 시달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한 바 있으며,

현행 유통법으로는 일본계 슈퍼마켓의 규제가 불가함에 따라 유통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입점 예정인 일본계 슈퍼마켓의 경우 사업조정을 통해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하는 등 시ㆍ군과 공동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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