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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경남지원,추석대비 원산지표시 등 일제단속 결과 97개소 적발
형사입건 55건, 과태료 42건/8,86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2-10-01 13: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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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세트 ,제수용품, 인삼제품류 등 농식품 유통량의 증가와 함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9.6일부터 9.28일까지 경남·부산·울산 지역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거짓표시 등 원산지를 위반한 81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양곡표시 위반 12건, 쇠고기이력표시 위반 4건도 적발하여 수사·송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중국산 배추김치로 감자탕을 만들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손님에게 판매한 식당 업주를 비롯한 55개 업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쇠고기, 마늘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8개 업소와 쇠고기이력제 위반 4개 업소 및 양곡표시사항 미표시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8,86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품목 : 돼지고기, 쇠고기, 떡류, 고사지, 도라지, 마늘

이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특히 이번 단속은 9.24일부터 9.27일까지 지원 및 사무소의 원산지 특사경이 단속 지역을 상호 교체하여 단속원간의 단속기법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뿐만 아니라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실시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는 등 부정유통의 사전 예방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아울러 경남농관원에서는 "금년 들어 원산지 위반 624건, 양곡표시 위반 50건, 쇠고기이력제 위반 61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태풍의 영향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배추를 비롯한 각종 농식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천명하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지역별 적발내역


구분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원산지

거짓표시

양곡 연산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쇠고기

이력제

표시위반



양곡

표시사항

미표시



과태료

(천원)

과태료

(천원)

과태료

(천원)

부산

24

1

7

1,600





3

530

울산

7



4

450

1

200

1

80

경남

22

1

17

4,170

3

900

6

930



53

2

28

6,220

4

1,100

10

1,540

주요 위반 사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D감자탕은 중국산 배추김치 2,420kg을 구입하여 ‘묵은지 감자탕’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내 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E족발은 국내산 돼지고기 장족과 스페인산 돼지고기 단족 9,000kg을 구입하여 족발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내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F유통은 국내산 돼지막창과 수입산 돼지막창을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후 인근의 막창구이 전문점으로 1,800kg 가량을 납품

경남 진주시 하대동 소재 A식당은 미국산 돼지고기 막창 80kg을 구입하여 업소내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경남 김해시 삼계동 소재 B국밥은 미국산 쌀 120kg을 구입하여 밥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내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경남 거제시 옥포동 소재 C상회는 국내산과 중국산이 5:5의 비율로 혼합된 쌀 1,280kg을 구입하여, 인근 식당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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