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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관련
기사입력 2012-08-25 23: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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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정책국장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로 위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년도 연두업무보고 시에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판결 선고에 따라서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경우에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 조항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본인확인 의무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여부는 사업자별 자율적 선택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효력은 제한적 본인확인을 법적의무로 하고 있는 규정의 효력이 상실 되었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자들이 사업상의 다른 이유로 인해서 본인을 확인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업자 자율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에 관하여 일체 관여할 의사나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은 별도의 법으로서 해당 조항인 82조의 6 조항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현행 법제도의 틀 내에서 이용자 표현의 자유나 피해자 권리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 하에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상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사후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질문>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헌재 판결이 나고 나서 제가 포털 쪽에 여쭤 보니까 당장 기술적으로 이것을, 본인 실명 확인의 절차 없이, 푸는 것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예컨대, 지금 댓글에 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텐데,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기에,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예컨대 소급적용은, 이것이 월급도 아닌데 소급 적용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개별사업자가 다른 이유로 실명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예외로 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컨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많은 사업자들이 회원가입 당시에 본인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불법일 이유가 없고요.

다만,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역할을 했던 공간은 무엇이냐 하면,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들에게, 일정 기준을 넘어선 사업자들에게는 본인확인을 하라고 법적 의무를 주었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의무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터넷사업자가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 그것이 불법이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세계 인터넷 관련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에 적용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회원가입을 시킬 때 회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인지 안할 것이지는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많이 보도도 되긴 했지만, 2010년경부터 해서 전임 방통위원장께서도 본인확인제 재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보고 때도 본인확인제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들을 방통위원회 쪽에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동안에 본인확인제 재검토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마련해놓고 계셨었는지,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계획인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정확한 결정문의 내용을 우리들이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표한 내용은 우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다양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과 취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정확한 우리들의 대책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를 드리고 기자 여러분들께도 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재검토 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들이 이 제도와 관련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과 협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도개선 실무연구반´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학계나 법조계나 이런 데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헌재의 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떤 수준의 대안들이 있을 것인가를 아주 다양하게 검토를 해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의 결정의 내용, 그리고 또 그러한 내용의 취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우리들이 좀더 정확한 대책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실명인증제도 자체가 폐지될 경우에 사이버명예훼손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실명인증 자체가 가해자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예방효과도 있었고 사회적 분쟁 시 조정기능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명인증이 폐지될 경우에 가해자를 확인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모호해질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에 대한 분쟁조정기능 등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피해자 구제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때 발표된 내용만을 놓고 보면 우선 두 가지 우려의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날 것 아니겠느냐´ 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명예훼손의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다 특별한 이유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외사례에서도 보듯이 가해자를 특정하는 부분은 인터넷주소를 추적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합적인 결정문을 다 읽어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해자를 특정하는 부분이 우선은 인터넷주소를, IP를 추적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게시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여전히 본인의 확인, 회원가입 당시에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또 그러한 부분들은 이것이 이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폐지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특정 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증가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우선은 국가가 어떤 강제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을 확인하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보다는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 본인확인제가 없어지면, 명예훼손, 대선 앞둔 여론 조작,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데, 방통위는 현재로서 어떤 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사실을 적시해서 비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직선거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제도의 변화가 선거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예컨대 인터넷언론 경우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이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앞서서 지금 현재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포털들이 향후에 계속 현 제도를 유지해도, 딱히 불법은 아니고 사업자 자율규제에 맡기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일단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서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좀 다른데요.

방통위에서 향후, 지금 현재 10만 이상에서 적용했던 사업자들에게 일정 정도 시간적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부여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답변>
일단, 우리 정보통신망법의 해당조항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본인확인 절차를 유지하도록 강제한다거나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후속 질문 성격인데요. 가해자 특정 하는 부분 관련해서 인터넷주소 확인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인터넷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답변>
그 부분은 답변을 조금 소홀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요. IP 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헌재에서 결정하실 때 인용하신 문구이고요.

다만, 우리들로서는 가해자를 특정 하는 부분은 사실은 수사기관, 이런 쪽에서 상당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들과 우리들이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이 있다면 관계기관이 제시하겠죠. 그래서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질문>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답변>
일단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반대로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반대로 언제까지 없애라고 방통위가 명령하지는 않고,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만큼 현재 10만 이상 되는 포털사업자에게 내년 6월까지 없애라든지 하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봤거든요.

<답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립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의 대상은 정부가 모든 주요한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쓰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글을 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규제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 규제가 정부가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효력이 상실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의무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사업자들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확인을 하는 것을 위법으로 정한 그러한 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이 회원가입절차를 정하는데, 나는 회원가입 시킬 때 중복가입자 방지를 위해서 등등 다른 목적을 위해서 본인확인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확인을 하는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사이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메일주소 정도만 확인을 해서 회원가입 시키는 사이트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정부가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추가로 연관된 질문인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18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인터넷사업자들은 주민번호 수집을 못하게 된 것이잖아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개인을 특정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주민정보 수집 안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지요?

<답변>
우리가 망법상의 개정된 조항을 보면, 본인확인의 수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확인을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아이핀이나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질문>
어제 발표가 나고 오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그런 기사들이 여러 군데에서 올라왔던 게 사실인데요.

제가 쭉 질의응답시간을 하시고 지금까지 들은 것을 요약해보면, 제가 듣기에는 제가 배경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헌재 위헌결정이 났고, 그래서 아직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내놓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원래 그 전에도 포털에서 개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포털사업자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논점 자체가 굉장히 불거진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주무부처로서 안이한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
우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그것이 굉장히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정확한 취지, 이런 부분들은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더 확실한 내용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좀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을 뿐이고,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크게 준비를 했던 것은 결국은 위헌선고가 날 경우에는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자율규제를 활성화해야겠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헌재에서 이미 합헌으로 선고가 된 임시조치제도를 어떻게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명예훼손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놓고, 또 세부적인 내용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가 어제 결정했고 결정문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때는 관계부처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협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구체화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일일이 지금 단계에서 설명 드리기 어려워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악성 댓글 사후 조치가 명예훼손 분쟁구제 이런 것이 있는데, 사전에 악성 댓글을 방지할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 궁금하고, 재검토하시고 계셨는데, 만약 어제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으면 방통위가 현재로서는 어떻게 그것을 폐지하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그냥 놔두려고 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헌재 판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착각을 했지만, 이번에 헌재 위헌부분이 본인확인제 자체에 대한 위헌이 아니고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한 위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답변>
제도라고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니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위헌이라는 뜻이.

<질문>
그래서 위헌이라는 게 인터넷실명제 자체가 위헌이 아니고, 인터넷실명제를 의무화한 것이 위헌이다, 따라서 정부가 법으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대안으로써 민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얘기는 인터넷실명제를 민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 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도 됩니까?

<답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선은 자율규제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명예훼손 글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 게재되었을 때 처리방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또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권고도 할 수 있게 되어있고, 다양한 사후 조치들이 법제화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명예훼손 글들이 적절히 제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규제라는 것이 그런 뜻이지 본인을 확인하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정부가 그것을 적극 권장한다거나 관여하겠다거나 그 절차에 관한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질문>
방통심의위에 의해서 임의로 삭제되거나 숨기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답변>
임시조치입니다.

<질문>
그것도 못하게 되는... 그것은 계속 하는 것입니까?

<답변>
우리 법에 보면 사업자가 자율로 어떠한 게시글에 대해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안 보이게, 한동안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임시조치제도고요. 그 임시조치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질문>
임시조치는 합헌이 되어있고,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답변>
그것은 유지되어 있습니다.

<질문>
유지가 계속 되겠네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답변>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헌재 판결의 취지가 사실은 위헌결정이 나서 향후 부정적인 것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헌재가 판결한 가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상당히 침해됐다, 그래서 그것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판결한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 얘기는 반대로 방통위가 지난 5년 동안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가 나름 억압됐다고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사실은 과거 정보통신부입니다만,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서 실제로 2006년 12월에 이 제도가 입법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한 3년여 긴 시간동안 이것이 정부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것을 제어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여야 합의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입법화되었던 것이고, 다만 이제 변화된 환경들을 고려할 때 이 제도가 유지되는 실익보다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권 제한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공권력을 통해서 유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님 질문하신 것과 유사한건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여덟 분이 만장일치로 위헌판결 냈는데, 비유를 들자면 이것은 어찌 보면 시중에 불량식품을 5년간 유통시킨 것이 아닌가, 그러면 누가 유통시켰느냐면 정통부 내지 방통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부터 제도 논의가 있었고요.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2006년 12월에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결상황을 보면 찬성 169표, 반대 8표, 기권 2표였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거쳐서 이것이 제도화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공권력의 작용을 통해서 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방통위의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그것을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잘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소통의 구조 변화나 사회의 변화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의 소통의 구조의 변화들이 또 발생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판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해당, 그 역사의 관점에서 그 시기에 합당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행정가나 혹은 입법자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환경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할 때 그에 맞는 새로운 제도들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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