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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외국인 주민 140만9천명, 주민등록인구의 2.8%
기사입력 2012-08-10 16: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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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다문화사회지원팀의 최영호 사무관입니다.

우리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모두 140만 9,57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8%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126만 5,006명 조사 때보다는 14만 4,57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111만 7,481명,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9만 2,096명입니다.

이중에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가 58만 8,944명으로서 전체 외국인 주민의 41.8%이고, 결혼이민자가 14만 4,214명, 유학생이 8만 7,221명, 외국국적동포는 13만 5,020명 순입니다.

그리고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혼인귀화자는 7만 6,473명으로서 전체 외국인 주민의 5.4%, 기타 사유자가 4만 7,040명, 외국인 주민자녀 16만 8,58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 중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78만 1,616명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베트남 16만 2,254명, 미국 6만 8,648명 순입니다.

외국인 주민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2만 4,946명, 서울특별시가 40만 6,293명, 그 다음에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순으로서 기업체와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에 64.2%가 집중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가 6만 583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5만 7,180명, 그 다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기도 수원시 순입니다.

1만명 이상 밀집거주지역은 지난해보다 4개 증가한 42개 자치단체이며, 주민등록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지난해보다 6개 자치단체가 증가한 22개 자치단체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 1만 명이상 밀집거주지역이 전국에 42개 지자체가 있는 만큼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사회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통합조례 운영, 밀집지역 슬럼화 방지 및 이색 명소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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