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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대학교 총장 및 이사장의 인사청탁 명목 금품수수10명 불구속 입건
기사입력 2012-04-06 14: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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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사학비리 척결의 일환으로 ○○대학교 총장 및 이사장의 인사청탁 명목 금품수수,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의 건설업체 선정 명목 금품수수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10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사학비리 척결의 일환으로 ○○대학교 인사비위 및 △△학교 법인의 계약비위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대학교 총장 A씨와 이사장 B씨가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각 500만원 및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 C씨가 법인 수익용 건물의 공사 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고 공사대금을 증액시켜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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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학교법인 △△학원에 속한 학교의 건축물 시공예산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로부터 각 200~300만원을 수수한 前 서울시의원 D씨 등 4명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대학교 총장 A씨는 ’10. 12월 직원 a씨로부터 특정부서로의 인사발령을 청탁받고 유명동양 화가의 그림 1점(시가 100만원 상당)을 수수 하였으며,’11. 2월 승진을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a씨로부터 100만원권 상품권 및 현금 300만원 등 400만원 수수

【적용법조】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대학교 이사장 B씨 역시 ’10. 2월 a씨로부터 특정부서로의 인사발령을 청탁받고 위 같은 화가의 그림 1점(시가 100만원 상당)을 수수 하였으며,’10. 9월 승진청탁을 받고 a씨로부터 500만원 수수

【적용법조】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 C씨는 ’07. 10월 24억 상당의 법인 수익용 아파트 (법인의 자금으로 건축 후 일반분양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의 공사업체로 선정해 주는 댓가로 건설업자 c씨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수수하였고,’08. 12월 위 법인 수익용 건물의 공사비를 31억원으로 7억원 증액시켜 주는 댓가로 c씨로부터 1억 8,000만원 수수

【적용법조】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前 서울시의원 D씨 등 4명은 ’09. 3월~7월 사이 학교법인 △△학원에 속한 학교의 건축물(특별활동 교실 증축) 시공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회의 심의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7억원의 서울시 지원예산에 대해 의회심의를 통과시켜 주는 댓가로 브로커 d씨로부터 각 200~300만원 수수

【적용법조】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결과 ○○대학교 총장 및 이사장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금융거래자료 및 관련증거물을 압수수색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각 불구속 입건 조치 했으며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 C씨는 압수수색 직후 해외로 도피하여 귀국치 않고 있어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했다.

한편,前 서울시의원 D씨 등 4명은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브로커 d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d씨가 청탁한 대로 예산이 편성된 상황 등으로 보아 혐의 인정되어 각 불구속 입건했다.

위 사건관련해 경찰은 "여타 사학법인에 대하여도 교수채용 비위, 법인자금 유용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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