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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취급방침 통합 관련 방통위 권고에 대한 개선 방안 제출 관련
기사입력 2012-04-05 14: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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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briefvod.korea.kr/ebsvod/2012/0405/F2_12-04-05_10_55_05_EBSH_800K.wmv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의 개인정보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구글 측에서 보완 제출한 내용이 우리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2월 28일에 구글 측에 권고한 내용은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인 기재 및 명시적 동의절차가 미비하다는 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적인 명시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세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요 경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구글 측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공지를 한 것이 금년 1월 24일이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질의답변서를 2월 10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구글 측에서 답변을 가지고 왔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는 2월 28일에 구글 측에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침을 구글에서 제출해온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에 학계·법조계·전문기관 등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관련 법령과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구글과도 공식 질의답변서를 요구하고, 실무적인 협의도 진행을 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글 측이 보완하겠다고 제출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절차 미비와 관련해서는 수집항목과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하는 등, 한국 이용자를 위해 추가정보를 제공해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고지 사항 누락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취급방침 필수고지사항 7개 중에 현재 4개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개인정보의 고유 및 이용기관 파기절차 및 방법,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누락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고충처리부서와 그 연락처를 명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설정기능을 통해서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관리하거나 계정 통합에 반대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복수의 계정을 사용토록 해서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구글에서의 이번 조치는 한국 이용자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글로벌 환경변화와 서비스 진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서 관련 학계와 업계 그리고 전문기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포럼을 구성해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정보통신망법이 서비스 가입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보완해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이용자의 능동적인 개인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잊혀질 권리의 도입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에만 이게 특별히 따로 적용되는지 여부하고, 언제부터 이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해외에도 우리나라 정보 같이 개인정보 구글 통합방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알고 싶고요.

세 번째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방안 마련 관련해서인데요. 여기에 개인정보 설정기능을 통해서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 관리한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다는 것인지와, 그 다음에 만약에 계정통합을 반대할 경우, 복수계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투브하고 구글 지메일 같은 경우에 제가 똑같은 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통합이 된다는 의미인지, 그게 싫어서 계정을 여러 개로 써야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하나의 계정을 쓰고 있어도 각각의 사이트에서 별도로 개인정보 설정을 하게 된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우선 이번에 구글에서 우리에게 제출해온 내용은, 국내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국내에 적용되는 방침을 추가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법에 구글의 현재 방침이 벗어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규제체계에 맞춰서 규율하겠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국내에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글하고 협의를 할 때 4월 중순경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15~16일 정도면 우리한테 제출한 방침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사실은 유사한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에서 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조사를 위해서 시행연기를 요청한 바도 있고, 일본 총무성에서도 법령 준수나 이용자에 대해 알기 쉬운 설명이 중요하다고 통지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 당국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 설정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구글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들어가면 각각의 이용하고 있는, 구글이 파악하고 있는 나의 개인정보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회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조금 더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복수계정의 의미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해 나가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우리 같은 경우에 신원확인을 해서 하나의 계정만을 가지고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입 당시의 개인 신원을 매칭을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계정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생활이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다뤄지는 그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정을 달리 설정하게 되면, 그러한 개인정보 통합관리로 인해서 우려되는 점들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에 구글이 새로 적용하는 통합 ID를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 그대로 썼던 유투브나 지메일만의 단독 ID를 고수해도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각각의 또 다른 ID를 만들라는 말씀이신지 그것이 조금 헷갈리거든요?

<답변>
(관계자) 이번에 개인정보통합 방침에 따르면, 통합 ID 이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통합 ID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각각의 새로운 ID를 가지고 서비스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비스별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별로 수집된 정보들이 서로 연계·통합해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기존 ID, 이번에 바뀐 정책 자체가 기존 ID를 없애고 다 새로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ID를 가지고 그 ID 하나로 여러 개 서비스를 통합해서 쓴다는 의미이지, 기존부터 ID를 버려야 되는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질문>
쉽게 말해서, 이번에 개인 ID 통합방침이 한국에서 적용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전히 1개의 통합된 ID를 쓴다면 구글의 방침은 그대로 적용이 그대로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용하는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연계·통합되는 게 싫다면, 그러한 통합 ID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ID를 가지고 개별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로 연계되거나 통합되는 그런 문제는 없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질문>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방통위에서 제기한 게 첫 번째가 명시적 동의절차가 미비하다는 것이었는데, 구글이 오늘 가지고 온 것 보면 명시적 동의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은 없고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완해서 고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명시적 동의절차를 팝업이든 뭐든 해서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우리의 방침을 잘 설명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동안 구글이 바뀐 정책을 한국어로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잘 설명하겠다는 것이지, 바뀐 정책이 다시 한국에서 뭔가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지금 금방 여쭤본 것을 제가 보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우리 법에는 정보통신망법에는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 수집항목이 무엇인지, 이용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러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에서 발표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면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절차를 알리고, 알린 다음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약관을 보면 그런 절차가 미비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우리 법에서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명기가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을 보완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구글 측에서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보면 개인정보의 보유기관이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용하겠다, 파기는 어떻게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에게 어떤 연락체계를 갖추겠다 하는 등등의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우리 법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상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보완적으로 규정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해온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우리가 협의를 할 때에는 구글 코리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코리아에서 우선 한국어 버전으로 이것을 안내하겠다, 바뀐 방침을 추가적인 방침을 공지하겠다고 우리한테 알려왔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통합에서의 문제가 된 것은 구글의 유투브냐 각계 이종간 서비스 간에 이용기록이 통합된다고 하는 것이 각국에서 가장 우려로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서 내놓은 대책은 ´그게 걱정되는 사람은 개정을 새로 만들어서 별도로 분리해서 쓰십시오.´ 라고 하는 사실은 대책이 아니라 기존에도 얼마든지 이용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었고 그렇게 가능한 것이었는데, ´동일한 ID를 가지고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개정 간의 이용기록, 검색기록 이런 것들을 통합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고 하는 요구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글 쪽의 입장이 있었는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국내에 적용되는 우리 조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똑같은 ID를 가지고 구글 이용자가 한국에서도 쓰다가 일본 가서도 쓸 수도 있고, **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정하는 것은 IP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IP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혹시 쓰는지 기술적인 것을 하나 문의 드립니다.

<답변>
우선 두 번째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글에 요구한 부분은 국내법의 준수를 요구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사업 하려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글 코리아에서 우리에게 국내법을 명확하게 준수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왔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상세사항들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 간 서비스 이용 기록이 통합 되어 관리되어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글 코리아와 구글과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규제를 구글 코리아 내지는 구글이 명확하게 이행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용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이 이러한 정보통합 과정에서 이렇게 추가로 수집되는 정부가 있느냐의 여부 등등 해서 우리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사실은 명확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실질적인 요구는 있었고요. 그 요구에 대한 답은 사실은 우리 법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뒷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법체계가 현재의 법은 2008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법이 개정될 당시에는 주로 관심사가 무엇이었냐 하면 회원가입을 할 때에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떤 조건 하에서 수집하고, 어떤 조건 하에서 제3자와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완체계를 갖출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이 법을 개정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인터넷 세상에서의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이 가입단계에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생성되고 또 이용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에 맞춰서 우리 법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긴박한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이후에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한 법제 포럼을 바로 발족을 시킬 것이고요. 여기를 통해서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떤 잊혀질 권리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법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이용목적의 명시적 동의절차요. 이것은 사실 구글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용자들이 3월 1일 구글의 정책으로 명시적인 동의절차 없이 이미 통합 되어서 관리되고 있잖아요? 만약 이것이 소급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동의절차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 파기방법이나 이용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기나 보유기관, 이런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동의사항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구글이 개인정보 통합관리를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발효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통합방침 자체가 우리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우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별적으로 동의를 모든 회원들에게, 가입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개인정보개정을 통합 관리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보았는데, 우선 우리 법 체계상,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개정 취급방침을 서비스별로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운영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앞으로 어떤 가입자들이 이제 구글 측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이 이용되는 과정상의 통제 장치, 그러니까 개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굉장히 좀 지금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법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알리고 수집하고 이용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방침들이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실은 구글 측에서 판단할 것이고, 또 규제 당국, 다른 나라의 규제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선택권 부분에 이것을 예전 작년에 올해 구글에 할 때, 개인정보 정책변경 통합할 때 얘기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가 오늘 보도자료에 썼던 구글의 답변이라고 받았다고 발표하신 부분은, 그 당시에도 구글이 그렇게 이용자들이 여기에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지금 굳이 새롭다고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정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문제제기 했던 것은 아까도 나왔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에 거부하는 이용자는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나왔지만 그런 것이었는데, 이렇게 개정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구글 코리아에서도 그 당시에 얘기를 했고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결국은 같은 내용을 개선방안처럼 발표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썼잖아요? 이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라는 것은 무엇인지, 만약 다르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기존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나 또 이용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개인정보가 통합되어 관리되는 부분들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구글 입장에서 선택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우선 개인정보 설정기능이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비스 간에 어떤 개인정보의 통합 부분이 완전하게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정을 새로 만들어서 쓰셔도 된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어떠한 방법이든 고지를 하고 알리는 것,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전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회사의 방침이나 이용자의 이용팁이나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하면 그만 이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현명하게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소비자가 조금 더 현명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면, ´개인정보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될 방법들이 있습니다. ´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티스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아까 결국 말씀하신 게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합 관리한다, 이것은 국내법 상으로 봤을 때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구글 개인정보 취급정보방침 변경이 왜 문제가 됐는지는 다들 아실 텐데, 통합·관리하는 부분이 국내법으로 왔을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향후에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서 다른 법안이 법제화가 된다면 다시 공론화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아까 선택권 관련해서 만약에 그 사용자가 나는 다른 ID를, 많은 ID를 사용하고 싶지 않고 구글의 통합·관리도 받고 싶지 않다면, 구글은 내가 다른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게 그 선택권의 일부인데, 그러면 구글이 우리 서비스 말고 다른 대체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예를 들어서 구글 대신 야후 캘린더를 쓰면 된다, MS Live mail를 쓰면 된다는 이런 공지까지 하겠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우리한테 알려온 내용만으로는 그 부분은 분명치 않아서요. 제가 다시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법제를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법제는 사실은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굉장히 독특한 규제를 가지고 인터넷 세계를 이렇게 규율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논의 동향도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globally harmonize되는 것이, 조화롭게 추진되는 게 중요한 펙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러한 논의가 해외에 비해서 많이 진전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서둘러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규제든지 규제체계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미래를 향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제체계들은 만들어 진다면 국내사업자나 국외사업자나 비차별적으로 그 내용들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그러한 규제가 우리 서비스 사업자들, 규제를 받는 쪽에서의 컴플라이언스 문제나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조화롭고 지혜롭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질문>
이번에 개선사항으로 방통위에 알려온 내용들은 공지로 구글 쪽에서 하기로 한 것인데, 공지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국 구글 홈페이지 내에서 팝업이나 이런 형태로 공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사 차원에서의 안내사이트 쪽을 통해서 공지가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내 이용자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4월 15일 또는 16일 정도에 한국어로 제공되는 구글 웹사이트에 게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게시되는 내용은 구글의 한국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사실은 변화가 있으니까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사실은 약관에 준하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검토했던 부분은 우리 법에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있는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개선을 권고한 것이고, 그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는 우리 법에 맞도록 그 부분을 개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쭤보신 것처럼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어서, 그냥 수용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EU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도 어떤 정책이 지금 바뀌어서 개선방안이 나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끝난 것인지, 면 우리가 또 추가로 요구하면 우리도 좀더 개선된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는지, 또 방통위는 그렇게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사업자에게 규제 국이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국내법 체계가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체계 내에서 요구할 것 그리고 요구한 것들이 대부분 수용 었다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서비스 사업자들과 많은 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한 대화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글 쪽에서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규정들이 바뀐다든지 혹은 어떤 지역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어떠한 방침들이 변경이 된다든지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평소에 협의해 온 관행들을 볼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계속 질문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글이 개선 안을 내놨는데, 같은 경우에는 국내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구글이 개선방안을 내놨다는 얘기를 계속하셨잖아요. 국제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된 미국, 일본, 프랑스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법적으로 지금 우리처럼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요.

<답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EU 같은 경우에는, 일단 EU에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법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상세한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구글 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각국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보호 등등 관련해서 상세한 규정을 갖고 있는 국가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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