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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강력한 무역조정지원법(TAA)으로 무장하고 있어
기사입력 2011-08-27 01: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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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8월 30일, 외통위에 상정하겠다’는 한나라당과 ‘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무역조정지원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선영 의원은 오늘, 한미 FTA 국회 상정에 앞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자유무역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을 미국과 유사한 정도로 강화해야 균형이 맞는다”며, “‘무역조정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선영 의원은 “대외무역의존도가 92%를 넘는 나라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FTA를 체결해야 하겠지만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산업분야나 피해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구제해 주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 현행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구제를 받은 기업은 5년 동안 단 7곳이고 근로자는 18명에 불과할 정도로 형식적인 법”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무역조정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의원이 발의한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무역조정지원의 기준인 기업의 생산량 및 수출액 감소를 현행 25%에서 5%로 하향 조정하고, ▶ FTA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나 동일위험에 처한 근로자에게 6개월 간 국비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구직활동을 하거나 원거리 지역으로 취업 갈 경우 이사비용으로 160만원을 지원하며,▶ FTA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기술지원과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무역위원회를 무역조정지원위원회로 개칭하고, 무역조정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각 지자체에 무역조정지원센터 분소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박선영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변웅전, 김낙성, 권선택 의원 등 자유선진당 소속의원 외에도 원헤영, 최재성, 신낙균, 유성엽, 윤상일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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