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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 아이폰 집단소송 위자료 깎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 할 것
김형석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인터뷰 전문
기사입력 2011-07-18 10: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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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편집국]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애플의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내 이용자에게 첫 위자료가 지급됐습니다. 위자료 지급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내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소송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집단소송 가능성도 전망됩니다. 첫 위자료의 주인공이자, 집단 소송 운동의 주축이 되신 김형석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4월 아이폰 사용자들이 깜짝 놀랐죠 애플이 무슨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계에 저장하도록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놀랬는데요 이 논란이 무슨 이야기였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형석:애플이 사용자의 동의없이 아이폰 아이패드 이용자의 위치를 추적한다는 것이 영국 프로그래머들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특정파일에 일년 이상 자동으로 저장되고, 이런 정보는 사용자가 아이튠즈에 동기화할 때 컴퓨터를 통해 충전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위치정보가 해당 컴퓨터에 자동 저장되고, 누구라도 저장된 파일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게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앵커:애플에서는 왜 그런 저장 장치를 만들었답니까? 안물어보셨죠?

김형석:애플이 공식적으로는 사용자가 아니라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측정했다, 그건 주변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측정한 것은 사용자의 위치정보 수집을 한 게 아니다, 주장을 했는데요 이 사건관련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GPS에 통해서 위치 정보 측정은 특정 특성상 지하에서 위치정보를 측정할 수 없고 지상에서도 측정정보의 오차가 있어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일부분 위치정보 수집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이번 소송에서도 그랬습니까? 이번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죠? 애플사에서 대응을 해서 답변을 냈나요?

김형석:대응하지 않았고 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이 나간겁니다.

앵커:저쪽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안나왔네요

김형석:그렇습니다. 저쪽에서는 주장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이의제기 기간을 주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앵커: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GPS 어쩌고 지하 지상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긴가요? 애플측의 해명이랄까요?

김형석:애플사의 공식적인 해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에.

앵커:사용자 입장에서는 기분나쁜 일 아닙니까?

김형석:그렇습니다.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일종의 도청을 당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의 위치를 추적을 당한것은 도청을 당한것처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명백히 침해를 당한 것입니다.

앵커:그런데 애플사는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김형석:애플사는 자기들은 사용자가 아니라,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한 것이다, 위치추적 사실을 사용자의 위치추적 사실 자체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트래커를 통해서나 인터넷상으로나 미국에서나 공식적으로 사용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한 것은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앵커: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했다고요? 사용자를 추적한게 아니고?

김형석:형식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앵커:그게 그말이잖아요.

김형석:그렇습니다.

앵커:그것 참. 이번에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주라는 선고를 받으셨는데 얼마 지급하라고 선고받으셨어요?

김형석:제가 1백만원을 청구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백만원이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앵커:많이 청구하시지 그러셨어요?

김형석: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청구했습니다.

앵커:지금 이 소송에서 승소하신건데요.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 집단 소송을 하자로 해서 모집하고 계시죠?

김형석:그렇습니다. 어제 시험테스트로 오픈을 했다가, 다시 오늘 0시에 다시 오픈했는데, 현재 6천명 정도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그렇게 많은 분들이 집단소송해달라고 부탁하는거예요?

김형석:참여를 하셨습니다.

앵커:앞으로 더 늘어나겠네요 반응이 뜨겁네요. 다들 100만원씩 받고 싶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이 문제가 말이죠. 외국에서도 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미국입니까?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나요?

김형석:미국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아이폰의 위치추적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폰을 구입하지 않았을 거다, 구입비용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있다고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분을 동일하게 소송을 진행중이기에 입증의 문제가 힘들다,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전적 손해 부분하고, 위자료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만 청구할때는 입증의 문제가 없기에 소송하기는 미국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좋은 상황입니다.

앵커: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하고 위자료하고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청취자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우실거거든요. 그래서 차이를 말씀을 해주셔야겠는데요.

김형석:간단히 드리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미국에서 진행되고있고 이걸 본따서 진행되는 우리나라 소송의 경우는, 자기가 손해가 돈이 나갔다, 너 때문에 돈이 나갔다, 이런 부분에서 소송한 것이기에, 이 소송은 권리침해 사실, 소비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하고, 위치정보가 수집된 사실 뿐 아니라 구체적 손해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 손해 금액을 입증하기 쉽지않은데 정신적 손해만 요구한다면, 권리침해 사실, 소비자 동의없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구체적 금액 부분은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해주기에 전혀 입증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는.

앵커:이번에 김형석 변호사님께서 청구하신 것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한 것이란 이야기군요?

김형석:그래서 입증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입증의 문제는 없습니다.

앵커:그래서 입증의 문제는 훨씬 수월하다고 보면 좋겠네요. 미국에서의 소송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이번에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셨는데 앞으로 위자료만 청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애플이 소비자들에게서 폭리를 취하는 행태, 이런 것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김형석:그 부분이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직접 언급한 부분은 없고요 저는 이게 현재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했다는 부분.

앵커:애플의 위자료 지급 결정이 곧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문을 썼습니까?

김형석:아닙니다. 관계자나 주변에서..

앵커:표현이 정확한게 아니죠?

김형석: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앵커:그러면 법원에서 어떤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어떻게 표현되어서 판결이 선고된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잘못된 보도가 시정이 될 것 같은데요

김형석:지급명령서, 애플코리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제가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에 있어서 그 금액을 100% 지급하라, 금액을 지급하라고만 났습니다. 그 말만 났습니다.

앵커:판결 이유를 자세히 쓰진 않았죠?

김형석:그렇습니다.

앵커:일반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수가 있거든요 간단한 소송이라서. 쉽게 말해서. 지급하라, 이 표현만 명령만 나오고, 판결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다는 이야기죠. 해석들을 해서 와전되고 있는거로군요.

이게 집단소송으로 비화가 되면 벌써 6천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애플사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하고 나오지 않을까요?

김형석:아마 위자료의 금액을 깎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그래도 위자료 부분에서는 승소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거군요

김형석: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위치추적을 한 사실은 이미 드러나있고 소비자가 동의없던 부분이 입증의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 입증은 무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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