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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상인연합회, 번영회, 청년회 등을 빙자한 불법행위 적극적 단속
고리사채, 갈취사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강화
기사입력 2011-05-19 00: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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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안기한 기자]경찰청은,서민경제 보호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과 서민상행위 관련 갈취 폭력배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 10. 18부터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2011. 5. 12까지 7개월간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은 1,939건 3,112명을 검거하고 30명을 구속하였고, 서민생활 침해사범은 346건 1,035명을 검거하고 235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에서는 그간 단속결과를 바탕으로,사건의 규모보다는 국민들이 단속해주기를 원하는 분야를 발굴, 양적인 성과보다는 질적인 성과에 주력하기로 하고,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출제도가 그 조건이 까다로운 점을 이용하여 시장 상인연합회 등에서 대부업자와 결탁하여 고리사채를 쓰도록 유도하는 행위와지역별로 개최되는 축제 관련 각종 불법행위 및 서민상행위 관련 갈취와 연관된 폭력배 뿐만 아니라 상인연합회, 번영회, 청년회 등을 빙자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지방청별로 광역수사대 내에 서민생활 침해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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