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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산저축은행 관련
기사입력 2011-05-04 00: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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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11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 ‘부산2’ 등 현재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 중인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경영개선명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11년 4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되고,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또한 관리인이 선임되고,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경영정상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중순 상기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지속적 대규모 예금인출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검사하고, 자산부채 실사를 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기준비율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에도 영업정지가 되었고, 그 당시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영업정지가 된 것에 대해서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맨 뒤를 보시면, 영업정지 사유별로 법적 효과가 비교가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2월에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입니다. 법적근거는 외부로부터의 차입이나 지원 없이는 차입금상환이나 예금지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임시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경영개선명령의 경우에 그 근거는 자산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BIS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이고, 이때에 취할 수 있는 것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이외에 자본금 증액 등 자구노력 명령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그리고 감독당국의 관리인 선임이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자본금 증액명령 등 자구노력을 미이행 할 경우에 계약이전이나 영업인가취소 등 추가조치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 한 영업정지 조치는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한 것이고,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이외에 감독당국이 관리인 선임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 되듯이 ‘왜, 현장에 들어가서 전산을 장악하지 못했느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번 조치는 부실을 이유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 명령이 가능하고, 또 관리인이 선임되어서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상호저축은행 등 7개사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며, 자체 경영정상화가 달성하게 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자체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경영정상화 기간 중에 매각절차를 병행추진 함으로써 부실저축은행과 관련된 시장불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입찰 공고를 하고, 자산실사를 거쳐서 6월 중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인수자는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부실책임 추궁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 등 7개사에 대해 현재 대주주 경영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집중검사 중에 있습니다. 대주주의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작년 8월에 개정·강화된 제재양정기준 및 고발기준에 의해서 엄격한 법적 제재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도 현재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부실책임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업정지 7개사의 부당예금인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년 2월 중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저축은행 임직원에 의한 영업정지 직전 부당인출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산 및 부산2에서 2월 16일 영업시간 이후 임직원의 지인 및 친인척 명의의, 일부 실명확인 없이 임의로 해지, 지급된 사실을 발견하고, 검찰에 정보를 제공했으며, 실명법 위규 사실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종료되는 대로 즉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아울러 추가검사결과 금융실명제 위반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계기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영업정지관련제도를 대폭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예시를 들면, 우선 유동성 부족 시 신속한 영업정지를 위해서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유동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되어서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필요한 시기에 늦지 않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기준 해당여부 파악을 위해서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현황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저축은행 임직원, 대주주에 대해서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미공개 정보누설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은행법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은행법을 참고해서 규정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부족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저축은행에 재산 감소행위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파견감독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임시금융위원회 결과와 관련해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예전에 보해저축은행이 처음에 “정상화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계획 같은 것을 제출했지만 잘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굉장히 많은 증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됐다고 하던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주주인 보해양조 쪽에서 최악의 경우로 가더라도 5,000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전화를 해도 더 이상 얘기가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수후보자들이 충분히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금감원 김준현 저축은행서비스국장) 보해 정상화는 계속해서 PEF(사모펀드)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했는데, 일단 PEF가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해서 자체 정상화 전제 추진 중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도 대주주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현재 그 부분처럼 명확하게 대주주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수후보자와 관련돼서는 별도의 대주주께서 최근에 투자자 물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은 하신적은 있었는데, 더 이상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질문>
7개 저축은행들이 45일 동안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경영정상화 추진가능성이 몇%인지 하고, 경영정상화 안됐을 때 7개 저축은행들 유상증자 각 규모를 알 수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질문>
비슷한 얘기인데, 매각명령의 절차는 잘 모르겠는데, 다 통해서 막판에 매각명령이 떨어져야 실제로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매각이 나간다는데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부산저축은행이나 실제로 이쪽에 전화를 해보면 금융당국에서 사실상 퇴출을 결정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7개 은행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잠재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 경영정상화 가능성은 결국은 저축은행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이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은 저축은행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규모는 기본적으로는 5% BIS비율을 맞춰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 기준을 맞춰서는 예금자들,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5% 이상, 8~10%까지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5%가 적기 시정조치 기준이기 때문에 5%는 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 기자님께서...

<질문>
예를 들어 부산저축은행이 8%를 맞추려면 유상증자 대주주가 유상증자액수가 얼만지 알려줄 수 없습니까?

<답변>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 그 숫자는 기본적으로 5%인데...

<답변>
(금감원 김준현 저축은행서비스국장) 그 금액은 일단 자기자본 통계에 보시면 자기자본의 순자산 부족 규모를 일단 어느 정도 상회하는 그런 정도로 감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 우리들이 나눠준 보도자료에 보시면 순자산 마이너스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규모 이상으로 5%를 더 팔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
(금감원 김준현 저축은행서비스국장) 질문하신 것 중에서 답변 안 된 부분들 제가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도록 하면서 매각을 추진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주주 쪽에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가 불승인 조치를 하였고, 기회는 이미 드렸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번에 경영개선명령을 하면서 추가로 증자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를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런 매각절차가 대주주의 증자와 병행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어떤 하나를 없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매각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예보기금 손실이나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측면이 반영되어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 참고로 그때 삼화저축은행 때도 똑같은 절차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준현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는 그동안 사실 적기 시정조치 과정을 통해서 경영평가위원회 심의까지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두 번째로, 삼화저축은행의 경우에도 한달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45일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잠정적으로 다 미리 정해졌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은 스스로 살아나서 예금보험기금에 손해를 안 끼치고 빨리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지, 사전에 매각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겠지만 삼화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금자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동시에 저축은행에도 자기가 스스로 증자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 두 가지 균형점을 맞추는 선에 대해서 저는 삼화 같은 경우에는 한달을 준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는 45일을 줬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는 사실은 그전에도 상당기간 계속해서 주어져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어떤 예금부당인출 사태와 관련해서 추후에 보완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유동성 부족할 때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을 신설해서 신속한 영업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 및 보고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이 과정에서 영업정지 신청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영업정지 신청을 받는 게 그전에 전례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볼 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하여 이번에 그런 절차를 밟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 법적 근거는 영업인가승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축은행법에 신청을 받으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적기 시정조치나 모든 행정절차법이 가능하면 피해자한테 협의하는 게 기본적인 정신이고, 다만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통상적으로 협의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여러 번 여러 기자님께 수차례 설명을 해서 대부분의 기자님께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부산계열이 5개사가 계열로 묶여있고, 상식적인 판단은 5개 계열사 중에서 한 두 개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조만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만 법적으로 보면 유동성이 부족한 것이 명확한 상태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5개 모든 은행이 유동성이 부족한 것이 명확한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주주들과 자본운용 문제도 협의하고 유동성 문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언론에서 자꾸만 정부가 이것을 통해서 유출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쪽으로 보지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에 2000년도에도 보면 IMF위기 직후에 유동성 부족에 의해서 경영관리조치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경영관리신청, 지금으로 따지면 영업정지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정부가 알려줬다, 이런 쪽으로 보지 말아주시고 이것을 가능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그때 상황을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며칠을 계속해서 줄서서 예금인출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 조속히 이러한 뱅크런(bank run) 상태를 종료하고 5개 계열사를 동시에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했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그 과정에서 협의를 했다, 그리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정보가 유출되면 정부를 너무 탓하기보다는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인지,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저축은행법에 영업정지신청을 받아서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어차피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가 나가면 특혜인출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연결할 수가 있는데, 금융당국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우려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법에 신청을 받으라는 근거도 없는 대신 하라는 것도 없는 상황인 것인데, 사실 금융당국이 유동성 부족에 대해서 기준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사실 책임회피를 했다는 지적들도 많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어쨌든 그쪽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결국은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말하자면 거의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의 위험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 금융당국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나 일반 저축은행에 예금하신 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특히 금융당국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런 점을 이번 기회에서 반성의 기회로 삼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든지 이것을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한이 없지만 나름대로 그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5개 계열사를 가능하면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판단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유동성 부족시 신속한 영업정지를 위해서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 같은데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인수자를 선정하겠다는 표현을 써놨는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삼화저축 때와 동일한 것인지, 달라질 것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아까 괜찮은 매수자를 찾아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5대 금융그룹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은행에 또 저축은행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답변>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 인수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수자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가장 위험요소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따른 리스크라는 점을 우리도 말씀을 드렸고, 더구나 이렇게 큰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시키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금출처도 애매하고, 인수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영진한테, 아니면 소유자한테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화에 대해서도 그런 원칙 하에서 일정한 인수자격을 제안했고, 다만 이번 케이스도 기본적인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이번에는 인수대상기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이것을 조금 더 매각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보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보에서 추가로...

<답변>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입찰자격 관련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지난번 삼화저축은행 매각 시 입찰자격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자산규모하고 자기자본 규모로 우량금융회사의 조건을 제한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지주사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는 계열사 포함해서 60여 개사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매각 진행함에 있어서 우량한 금융회사로 인수자를 제한하려는 기본방침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산규모나 또 자기자본 규모는 매각대상인 저축은행의 규모 등과 관련해서 추후에 매각 주관사와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답변>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 그리고 유동성 기준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기준이 적합한 것이냐, 항상 이것은 저축은행의 권익을 보호되는 필요성, 그리고 적정한 시점에 빨리 조치가 내려져야만 시장이 안정되고 사태가 지나치게 오래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에는 일단 문제인식이 재개가 된 상황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기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질문>
***

<답변>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있는데..

<답변>
(금감원 주재성 부위원장) 결국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를 내리게 되는데, 오늘 내린 것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순자산 마이너스의 경우에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것이고, 저번에 내린 것은 은행이 정상적인 유동성을 가지고 뱅크런 같은 것이 와서, 도저히 유동성 부족으로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유동성을 내리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영업정지라는 것이 굉장히 권리 침입적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독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내렸을 때, 해당은행이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중에 권리 침입적 행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번에 그런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파악하려면,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그러한 은행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들이 자금상황을 파악하고,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시장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산에 있어서의 규모하고 예상되는 부채에 있어서의 해외에 예상되는 뱅크론 규모를 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조만간에 유동성의 부족이 올 것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후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보유 유동성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해당 금융회사를 매일 매일 모니터링 하고, 그에 따라 일정수준에 이르면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부족으로 판단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세부적인 것 몇 가지 여쭤 볼까 하는데요. 우선 오늘 보니까 BIS비율이 -91도 있고, 부산저축은행은 -50이고요. 순자산이 -1조 6,000억 원이 되면 상당한 부실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6개월 전에는 괜찮아서 계속 영업을 했던 저축은행들이 6개월 만에 이런 식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 중간에 뭔가 부실을 반영하는 기준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연체가 많이 늘었다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연체들이 많이 늘어난 것인지 부실이 심각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인수하는 주체에서 일부 소위 규모가 큰 상위권 대부업체들도 저축은행들을 인수하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과거 삼화저축은행은 자산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저축은행들이 아예 입찰을 못하게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신 것인지, 유동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잠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부산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다음 날에 일부 예금이 빠져나갔다는 소위 주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질문>
추가적으로 당시에 유동성 부족 판단기준은 어디에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금감원 김장호 부원장보) BIS가 심각하게 떨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면 다들 옛날과 다른 것이 영업정지 이후에 우리들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검사방법으로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수사과정에서 PC내에 저장된 불법대출을 의심장부를 우리들이 압수된 그 내용을 입수가 됐습니다. 은폐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불법대출을 적발하거나 이것을 건전성에 평가해서 BIS비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어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액 신용대출이 거의 60 몇 %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 대출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부실로 은폐하는 경우가 대규모 적발됐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담보가 우리들이 지난번 검사 이후에 일부 무단반출 했다든지 해지 등을 통해서 충당금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예를 든다면 우리들이 또 제3자 명의로 은폐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이 실질적인 차주가 밝혀지게 되면, 우리들 저축은행의 규정상 동일차주 여신한도로 규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전성 분류가 고정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안 보고 얻게 되면 ‘회수의문’으로 떨어져서 75%, ‘요주의’ 같으면 통상적으로 충당금을 2% 정도 설정하게 되는데, 회수의문 같은 경우는 75%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70 몇 %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다 보니까 이런 BIS비율이 유달리 급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 인수 주체 관련 되어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본방향이나 원칙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자구노력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수자격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다, 실질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인출, 아직도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일 때,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금감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은 우리도 확인이 안 된 것도 많고요.

<답변>
(금감원 주재성 부위원장) 방금 그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감독검사, 검사 담당하는 부원장보, 신응호 부원장보가 직접 직파되어서 부산, 부산2 저축은행에 대해서 영업시간 이후에 인출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지금 우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추후에 우리들이 필요하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축은행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금융감독원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조직을 다시 금융위에 흡수시키거나 아니면 한국은행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회창 의원 의견이 오늘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조직개편도 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감사, 이번에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는 금감원이 아니면 어디서 감사가 내려가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재성 부원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금감원 존폐 논란과 어제 조직 개편했는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감사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금감원 주재성 부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들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우리들이 국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민, 그 다음에 투자자나 소비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조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대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기로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의 체계로 우리나라에 통합감독기구도 이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통합감독기구가 만들어진 것이 ‘98년도에 만들어졌고, 우리들이 그 이후에 IMF 금융위기를 지금 체계로 잘 극복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있어서의 금융위기에서도 통합감독기구 자체로써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극복한 체계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큰 체계에서 문제를 통합감독기구 체계는 큰 문제가 우리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러한 근면의 사태로써 전체적인 개편 문제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좀 더 큰 방향에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부당예금인출 환수하는 것에 관련해서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전액 인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융위, 금감원에서도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험적용 논란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예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부당예금인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저도 사실 예보 쪽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환수방안 검토해봤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봤으니까 말씀해주실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예스와 예나래 저축은행 이런 것과 묶어서 매각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저는 좀 근본적으로, 예전에 시장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부동산 PF 같은 위험자산을 서민금융의 안전자산으로 보이는 예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이리스크 투자를 하는 자금성격에 대해서 의문들을 제안했었는데, 저축은행에 투자하는 투자처에 대한 것을 앞으로의 진행상황까지 고려해서 제안하실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아까 김장호 부원장보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부실장부가 나오고, 실제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차명으로 대출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평소에 금감원이 실제로 조사나 검사 나가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앞으로도 그러면 나갈 때마다 검찰과 같이 나가야지, 지금 100개 가까이 되는 저축은행들 다 뒤져보면 또 이런 것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검찰이 나서면 이렇게 BIS 비율이 마이너스 나고, 순 자산 절반 이상 마이너스 나가고, 금감원이 나가면 괜찮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단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지, 나머지 저축은행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답변>
(금감원 주재성 부위원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는 사실 담당한지 얼마 안 되어서 세부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들이 검사 나가서 인적 한계나 시간상의 한계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있더라도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항상 검찰과 같이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은 우리들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거버넌스(governance)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진과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에 있어서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적격성 문제를 철저히 따져야 되고, 두 번째는 거버넌스에서 감사나 이런 은행들의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중장부를 만들어놓고, 가서 전산시스템을 그대로 파악해봤자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것을 짧은 기간 내에, 그 다음에 검사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그 저축은행에 바꿔놓는 것이 앞으로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들의 검사력과 감사들이 투명하게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놓고 검사하는 시스템이 두 번째가 되겠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먼저 예보에서 부당인출예금 환수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먼저, 예보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자로 임원이 직무정지 되었기 때문에 경영관리인의 자격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예보에 자금이 들어가면 부실책임을 추궁하는 부실책임조사의 경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수단과 사실 확인 등을 거쳐서 환수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외부 법률자문도 구할 예정이고, 현재로써는 아직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태여서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답변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지금 예보가 가지고 있는 가교은행 예스와 예나래를 금번 7개 저축은행 매각과 연계해서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예보로서는 그것도 팔아야 될 대상임은 분명한데,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사고 싶은 것들만 살 경우에 가격을 제대로 치르고, 원하지 않은 것을 같이 끼워서 팔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것이 유리한 지에 관해서 외부에 전문매각자문사에 자문을 구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축은행 투자처 제안하신 것은?

<답변>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 그것은 지난 3월에 우리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감독방안 강화했을 때 보면, 지배구조 몇 가지 요인 중에서 아까 우리 주재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주주와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배구조개선은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위험한 자산운용과 관련 되어서도 거기에 보면 유가증권투자한도 내에서도 종목별로 한도를 강화한다든가 그래서 위험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체를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나누어서 분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미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발표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공분(公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만, 저도 언론을 보면 여러 가지 실행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다만,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우리한테 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도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또 우리 감독당국, 금융당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한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지 최대한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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