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채무자의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장성보험금에 대한 압류 못한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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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채무자의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장성보험금에 대한 압류 못한다.
기사입력 2011-04-18 00: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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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사집행법에서 위임한 압류금지 보장성보험금과 예금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령을 금일(4. 18.) 입법예고했다.

개정 민사집행법은 ’09. 6.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계약이 강제로 해지된 사례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린 채무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존을 위협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①질병이 있는 채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해약환급금 환수 의도로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②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장성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였으며,
   ③예금에 대해서는 1월간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④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현금)와 급여채권 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압류금지의 범위를 구체화 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1. 7. 5.부터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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