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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제역 가축 비매몰식 멸균처리기 시범운영
매몰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
기사입력 2011-03-02 12: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해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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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구제역 가축이 발생했을 때 매몰하지 않고 스팀 멸균해 폐사 처리하는 ‘이동식 폐사가축 처리장비’를 시범도입해 가축 매몰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가 시범 도입하는 장비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으로 폐사한 가축을 현장에서 고온고압 스팀 방식으로 완전 멸균 처리한 뒤 퇴비로 만들 수 있어 매몰로 인한 침출수 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 장비는 소(600Kg기준) 3마리, 돼지(100Kg기준) 20마리, 닭 1천 마리를 4시간의 처리과정을 거쳐 처리할 수 있는 2톤 규모로서 1대를 시범 도입해 김해시 한림면 구제역이 발생한 양돈농가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기술 개발하고 민간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제작한 것으로 이번에 2대가 제작돼 김해시와 충남 홍성군에 1대씩 투입됐다.

고온·고압 스팀방식인 이 장비는 4기압 상태에서 섭씨 250도의 증기로 폐사 가축을 4시간 가열해 완전 멸균 처리한 다음 기름성분을 짜내는 방식으로 2차 질병 전파요인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톱밥과 섞어 퇴비로 만들 수 있다. 하루 처리량은 돼지 기준으로 최대 80마리다.

경남도의 장비 도입배경은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임채호 행정부지사가 지원 건의해 시범 도입하게 된 것이다.

경남도는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김두관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장비를 김해지역 뿐만 아니라 양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도 투입해서 시범 운용한다.

시범운용 결과 장·단점 분석, 차량일체형 처리장비 제작 등 보완조치 후 도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투입해 매몰식 처리는 지양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2차 환경오염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장비 가격은 퇴비화 장치를 포함해 대당 3억 원으로서 구입비의 80%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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