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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이 모 씨,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폭행 451만 원을 배상 할 것을 판결받아...
기사입력 2011-02-22 18: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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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폭행한 영화배우 이 모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손해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영화배우 이 모 씨가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 조 모 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점과 조씨의 카메라를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 조 씨에게 451만 원을 배상 할 것을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화배우 이 모 씨가 당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연예인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조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모욕감을 줬다" 며"조 씨의 카메라를 빼앗고 바닥에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이 씨는 지난 2006년 5월 4일 벌어진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조 씨로부터 형사고소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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