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사입력 2011-02-15 16: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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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 환자와 유족 등이 `흡연으로 폐암에걸려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와 폐암관계는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암이 바로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담배소송은 폐암 환자 김모 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3억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999년12월 소장 접수부터 양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여부,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1심 판결이 있기까지 재판부는 수차례 바뀌었고 7년 이상 공방을 벌였으나 2007년 1심 법원은 KT&G의 손을 들어줬다.
담배소송은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12년동안 항소심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
KT&G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사실상 담배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장기간 흡연했고 폐암에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 담배의 제조.설계.표시에결함이 있었거나 암이 바로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2007년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담배소송은 10년이 넘게 길어진탓에 소송 중간에 암으로 사망한 이들이 생겼고
항소심 결과가 나온 날. 현재 원고는 26명으로 줄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