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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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사입력 2011-02-15 16: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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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 환자와 유족 등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와 폐암관계는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암이 바로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담배소송은 폐암 환자 김모 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3억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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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12월 소장 접수부터 양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여부,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1심 판결이 있기까지 재판부는 수차례 바뀌었고 7년 이상 공방을 벌였으나 2007년 1심 법원은 KT&G의 손을 들어줬다.

담배소송은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12년동안 항소심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
 KT&G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사실상 담배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장기간 흡연했고 폐암에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 담배의 제조.설계.표시에결함이 있었거나 암이 바로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2007년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담배소송은 10년이 넘게 길어진탓에 소송 중간에 암으로 사망한 이들이 생겼고
 항소심 결과가 나온 날. 현재 원고는 26명으로 줄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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