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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위로금 지급대상에 희생자 사후 입양가족도 포함토록 권고
기사입력 2011-02-07 14: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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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대일항쟁기에 강제동원된 희생자의 유족에게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위로금 지급 대상에 희생자의 사후에 입양된 양자나 양제(형제자매)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희생자의 사망 후 입양을 통해 희생자의 가족이 된 사후양자나 사후양제가 된 이들은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소송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위로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희생자 유족 범위에 사후양자나 사후양제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사후양제나 사후양자라는 이유로 위로금지급을 신청했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희생자 유족들이 구제받을 전망이다.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특별법’ 제3조 제 1항에 따르면 희생자의 유족 범위로 희생자의 자녀나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관계 형성원인이 자연적인지 입양에 의한 것인지는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친족관계의 형성시점이 생전인지 사후인지에 따른 구별도 없는 상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사후양자나 사후양제를 유족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률 집행과정에서 유족 범위를 축소해석한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중시하던 일제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남은 유족들이 사후양제(자)를 통해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으며, 사후 입양된 가족들이 실제로 희생자의 다른 가족을 부양하거나 희생자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 등 실질적인 부양을 한 사례도 다수 존재했다.

국가가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해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특별법의 제정목적이니 만큼 사후 양제(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특별법 취지에 맞다고 국민권익위는 판단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향후 유족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 및 민원수요를 줄이고 희생자 유가족의 고통치유와 국민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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