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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대해 발표!
기사입력 2010-12-21 02: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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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대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에 앞서서 주요한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 등 일체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를 한 사람과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을 보육현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육계에서도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로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믿고 맡길 수 없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이 어렵다고 보고,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책에 관해서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폭언이나 체벌, 폭행, 일체의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는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할 때에는 어린이집에서 영구 퇴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령의 체벌 등 일체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해서 보육업무에 영구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규정을 신설해서, 어린이집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법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없고, 또 교사의 경우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해서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어린이집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 양성기준과 과정 그리고 시설장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각종 정부보조금이 중단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서, 부모님의 선택에 따라서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나 기본 보육료 같은 정부지원금을 중단 또는 환수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시책도 중단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종사자의 인식개선을 하고, 신고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와 같은 단체와 단체의 자정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동인권 교육을 특별히 실시하고, 보육교사나 시설장이 자격을 받을 때 아동인권보호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을 보호하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에서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발견한 경우에 반드시 형사고소 고발토록 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 설치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폭언, 체벌, 폭행 등을 통한 아동학대를 근절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동학대 범주에 먹거리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지?

<답변>
먹거리도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굶기거나 아주 질이 나쁜 음식을 공급할 때,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아동학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법개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부분 있잖아요? 먹거리 부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아닙니다. 과징금 부분은 운영정지 처분에 상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아동학대의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는 특별하게 다루어서, 다른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대체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그것을 하시려면 지금 법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질문>
아동학대 발생한 어린이집을 학부모에 알려주고, 인근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자식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집에 보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인근 어린이집으로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이 이동하게 되면 수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면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 인근의 지역사정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이용률이 80%로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20% 정도 여유가 평균적으로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어린이집이 약 4만개, 3만 7,000개 정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 대체하는 것은 행정기관과 같이 찾아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서울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울도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역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국·공립의 경우에는 대기가 긴 문제는 있습니다.

<질문>
여기 나오는 지난번 사례들 있잖아요. 목포, 최근에 안성, 성동구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답변>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처분을 하고 있고요. 서울형 어린이집도 취소가 되어 있고, 평가인증도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처분이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답변>
제 기억이 맞다면, 시설정지 3개월일 것입니다.

<질문>
운영정지 3개월이요?

<답변>
예.

<질문>
보면 이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원장님이 그만두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뒤에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 명의로 다시 개원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원장 역할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이나 단속 같은 것을 강화하실...

<답변>
우선 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에 포함된다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시설에 대해서 경중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업무정지나 시설폐쇄 명령을 하고, 그런 처분은 승계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하는 일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결격사유에 포함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떤 직책을 못하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유,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랄지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포함되면, 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예를 들어서 경비원이나 그런 일까지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그런 유사한 사례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CCTV 의무화는 검토 안 하시나요?

<답변>
CCTV 문제는 여론을 보면 굉장히 요구가 높은데, 2가지 크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권리 간에 충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의 권리와 종사자의 권리가 충돌되어 있고, 또 하나 부작용도 여러 가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CCTV를 국가에서 지원할 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강제하는 경우에 시설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 또한 시설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처우는 예산사정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처우와 수요공급의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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