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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 적용모델안 마련,지방분권 성과보고대회를 개최!
기사입력 2010-11-26 23: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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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조성기 기자]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2년) 만료에 즈음하여 그간의 지방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방분권 추진방향 모색을 위해  26일(금) 코엑스(COEX) E3홀에서 지방분권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번 성과보고대회에서를 통해 지방분권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학계의 다양한 평가와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를 거쳐 향후 지방분권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숙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지방분권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해준 위원들에 대한 감사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했다.
 
특히 중앙권한 지방이양, 사무구분체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등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이어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홍정선 위원은 “지방분권 촉진 노력과 성과” 보고를 통해 위원회의 지방분권 추진성과와 향후 지방분권 발전방향을 발표하였다.
 
지방분권 추진성과를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재원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수행능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제기능 보완’의 3분야 나눠 설명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재원 확대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효율 제고에 필요한 사무 1,178개 사무의 지방이양을 결정했으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를 기존 69개 사무에서 93개 사무로 확대 했다" 며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분야의 시설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업무 등 집행적 기능을 이양하였고 이와 관련한 인력 208명, 예산 3,969억원 이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고, 소득할주민세 등을 지방소득세로 전환 하여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과세자주권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수행능력 제고와 관련하여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사무를 단순화하고 기관위임사무를 대체하는 사무영역(가칭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구분체계 개선계획을 확정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일반.교육행정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통합창원시 적용모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제기능 보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을 정착시켰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 자치단체로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를 사전예측하여 대응하는 지방재정 위기관리대책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겸직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소관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했다"며 "부령에 규정된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여 자치입법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희 제2실무위원장은"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성과 보고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방이양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방분권 체감도를 향상시켰고 법령상 사무총조사 등으로 지방이양 범위 확대하여 기능중심의 포괄이양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양에 따른 갈등 해소로 분권현안을 해결하여 도시계획, 농지, 통신분야 등에서 가시적인 이양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이어서 김안제 교수 주재로 진행된 지방분권 촉진방안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지방분권 촉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토론자 : 최승원(이화여대), 김성순(단국대), 이영희(지방행정연구원), 소진광(경원대), 임승빈(명지대), 고대훈(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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