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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웅 사기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기사입력 2010-11-20 11: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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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음반 제작자 장고웅(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05년 가수 서수남 씨를 통해 만난 모 대기업 회장에게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5억 원을 빌렸고 연말에 갚겠다며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료 연예인의 부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씨가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97년,2002년에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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