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창원시, 진주시 이동민원신고센터 운영
감사원, 일일 이동민원신고센터 경남지역 개소
기사입력 2010-11-09 10: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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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조성기 기자]감사원 부산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센터장 김동섭)에서는 오는 11월 11일 기업체가 많은 창원시, 진주시에서 이동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동민원신고센터에서는 각종 사업 인허가 신청 등 기업의 사업추진 관련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이동민원신고센터는 창원시와 진주시에서 동시에 개소하며,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직접 방문(창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 1층, 진주: 진주상공회의소)하거나 전화(창원: 070-8895-7836, 진주: 070-7700-3990) 또는 팩스(창원: 0502-286-0622, 진주:055-755-8220)를 이용하면 된다.
그간 감사원 부산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서는 2009년 3월 10일 문을 연 이후 올 10월까지 모두 1천66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94건을 상담과정에서 민원인을 이해시키거나 처리기관에 안내하였고, 처리 완료한 1천519건 가운데 53.9%인 819건은 직접 조사해 민원을 해결하였고, 또한 2009년 11월 구미시를 시작으로 올해 6월에는 울산광역시에 ‘일일 이동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해당 지역 시민 및 지역기업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일례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법적규제로 1년 이상 공장부지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원 부산센터의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울산지역의 한 기업체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가동 중인 2개동의 공장이 계획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절되어 인접 부지를 분양받지 못하면 야적장 용지가 너무 협소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함을 호소하자 감사원 부산센터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분계획 제출,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인접 부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울산광역시 모 구청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자 등이 발주청에 공사기성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발주청에서는 선급금을 원도급자에게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자 하도급업자 등이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어 감사원 부산센터에서 발주청에 기성고 확정 및 대금 직접지급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였고, 이에 발주청에서 기성고를 확정한 후 하도급 업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한 사례도 있다.
감사원 부산센터 관계자는 "위 사례들처럼 기업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2010년 9월 모 업체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