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G20정상회의 기간 중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당직근무 철저 및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 강화
기사입력 2010-11-02 17: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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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가적 주요행사인「G20정상회의」를 맞아 회의기간(11.11?12)중 중요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건·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당직근무 철저 및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둘째, 재해 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셋째,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근무 및 경계 강화
넷째, 출 퇴근, 중식 시간 엄수 및 무단이석 행위 근절 등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절대적”이라며 “회의기간 중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근무상황점검을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비상상황 발생시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신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