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선거 끝났다고 이젠 볼일 없나(?)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컬럼
[현장취재]선거 끝났다고 이젠 볼일 없나(?)
창녕군 교하리,심한 악취에다 이끼에 미끄러져 다쳐도 군은 방치
기사입력 2010-10-05 11: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선거 끝났다고 이젠 볼일 없나(?)
창녕군 교하리 주택가 생활폐수 수 개월째 강물처럼 흘러
심한 악취에다 이끼에 미끄러져 다쳐도 군은 방치
2010100509457203.jpg
▲ 생활하수가 수개월째 교하리 골목길 100m를 흐르고 있다. 검푸른 이끼와 음식물 찌거기로 보이는 오물이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심한 악취로 주민들을 불편케하고 있다.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선거전에는 군수님이 새벽마다 동네를 돌며 불편한 사항이 있는 지 점검하더니, 선거 끝났다고 그런지 온 동네에 생활하수가 강물처럼 흘러도 군청은 나몰라라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창녕경찰서 입구 바로 밑에 위치한 교하리 주민들은 지난 수개월동안 강물처럼 흐르는 생활폐수에서 발생한 심한 악취와 안전사고에 노출된 채 지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인근 건물의 생활 폐수가 골목길로 흘러 내린 것은 수은주가 34~35도를 넘나드는 지난 7월부터. 주민들은 군청과 읍사무소에 거의 매일 대책마련을 호소했지만, 들려오는 답변은 "사유재산이라 마음대로 건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골목을 따라 100m가량 흐르고 있는 생활폐수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시달려야 했고, 급기야 검푸른 이끼를 밟아 미끄러져 넘어져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골목은 창녕읍 장날이면 계성, 장마, 대합등지에서 버스를 이용한 상인과 고객들이 왕래하는 곳이어서 나물등 농산물을 이고 지고 끌고 와야 하는 농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창녕군의 대책은 '나 몰라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상하수도 담당 공무원은 지난달 27일 "개인의 건물을 건들수 밖에 없는 데,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어 동의를 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며 "공사를 하다가 담이라도 무너지면 고스란히 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이에 주민들은 "타 시군의 경우, 개인의 집이나 건물에서 생활폐수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흘러 나오면 즉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창녕군 공무원은 이런 저런 핑계만 대고 있다"고 눈을 흘기고 있다. 일부 주민은 "흐르고 있는 생활폐수에 끼어 있는 이끼에 미끄러져 인명 사고가 나면 창녕군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선거 전에는 김충식 군수가 매일 아침 들러 살피더니 선거가 끝나서 그런지 3개월동안이나 폐수가 동네 골목 곳곳을 강 처럼 흘러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기자가 보기에는 창녕군은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개인 사유재산을 건들지 않고도 저렴한 예산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얼마던지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 폐수가 나오는 지점에 비닐등을 이용해 차단막이나 차집구를 설치하고, 비닐 호스를 이용해 현재 폐수가 빠져 나가고 있는 하수구로 흘러가게 하면 생활 폐수가 골목길에 그대로 노출되어 악취발생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 까 싶다.
 
창녕군이 능동적인 대민원 서비스 의지만 있다면 군민들이 안락하고 편하게 통행할 수 있었지 않았을 까. 창녕군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달 30일 부랴부랴 폐수가 나오는 입구를 파 내고 관을 묻어 응급조치를 마쳤다. <김 욱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