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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사’ 자격강화 없던일로?” 기사와 관련...
보건복지부,선택진료 자격요건 강화를 백지화할 계획이 없다.
기사입력 2010-10-02 16: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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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 자격강화 없던일로?” 기사와 관련하여 선택진료 자격요건 강화를 백지화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지난 1일자 M투데이 11면 “‘선택진료 의사’ 자격강화 없던일로” 보도 관련 관련 기사 주요내용은 다음같다.
 
진료비를 최대 2배 더 받는 선택진료의사 지정기준을 까다롭게 하려던 정부 방침이 전면 재검토된다.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지난 조교수만 선택진료 대상이 될 수 있게 해 선택진료의사의 질을 높이고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늘려 환자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었지만 “부작용이 더 많다”는 병원계의 입장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6월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를 백지화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토대로 환자의 비선택진료 기회를 확대하려는 당초의 제도개선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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