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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공포대비 발빠른 대응!
창원시,108만 메가시티의 위상확보와 세계적 명품도시로
기사입력 2010-09-30 14: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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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원시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에 걸쳐 3.15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9월 1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법률 공포와 함께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법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통합 창원시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합시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업무 연찬을 통해 부서별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특별법이 통과된 9월 16일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작년 9월 2일에 정부에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3월 12일에 통합 창원시의 근간이 되는 창원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고, 4월 27일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계속 계류되어 있다가 9월 16일 법사위를 통과해 당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0. 3. 12 제정되어 통합 창원시가 7월 1일 출범은 했지만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그동안재정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 통합 창원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모든 시민이 하나로 뭉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특별법이 늦게나마 통과가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창원시는 특별법 통과전이라도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각종 조례와 규칙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대부분의 조례와 규칙 등은 현재 정비가 완료된 상태에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 부서별로 특별법 공포이후의 후속대책을 마련해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한 재정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통합 창원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정부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부서별 협조는 물론 중앙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과도 적극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특별법 통과 개요 》
 • 2009. 9. 02 : 자율통합에 대한 지원계획 발표(행정안전부)
 • 2010. 4. 27 : 특별법 국회행정체제개편 특위 통과
 • 2010. 9. 16 :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2010. 9. 16 : 본회의 통과 → 20일 이내 공포(10. 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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