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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국제 1조에서 대한제국이 세계만국의 공인된 자주독립국임을 밝히고 있다.
기사입력 2010-09-25 16: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민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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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1897년 고조 광무제가 건국한 근대적 자주독립국 대한제국(Daehan Empire) 정부가 1899년 8월 17일 반포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헌법적 법전의 명칭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였다.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는 총 9조로 구성되어 있고,대한국국제 1조에서 대한제국이 세계만국의 공인된 자주독립국임을 밝히고 있다.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헌법적 법전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는 대한국(大韓國) 황제(皇帝)의 육·해군 통수권(統帥權), 비상시 계엄령(戒嚴令) 발포권, 법률 제정·반포(頒布)권, 문·무관 임면권(任免權), 외국과의 조약(條約) 체결(締結)·비준(批准)권,선전(宣戰) 강화(講和)권,사신(使臣) 파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제국 애국가(大韓帝國 愛國歌)는 대한국 최초의 서양식 군악대에 지휘자로 초빙된 독일인 F. 에케르트가 작곡하였는데 한글과 함께 독일어로 번역되었고 1902년 8월 15일 정식으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04년 5월 각 학교에 배포되었으며 대한제국 애국가를 작곡한 에케르트는 1903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태극훈장을 받았다.

대한제국(大韓帝國) 애국가는 고조 광무제에 대한 충성을 노래한 것으로 가사는 "상제(上帝)는 우리 황제(皇帝)를 보우(保佑)하사.성수무강(聖壽無疆)하사 해옥수(海屋籌)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威權)이 환영(環瀛)에 떨치사 천만세(千萬歲)에 복록(福祿)이 일신(日新)케 하소서 상제(上帝)는 우리 황제(皇帝)를 도우소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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