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디아 등 15개 품목,원칙적으로 처방·조제 등 사용을 중지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아반디아 등 15개 품목,원칙적으로 처방·조제 등 사용을 중지
기사입력 2010-09-25 14: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2010092517366573.jpg
▲ 아반디아 등 15개 품목,원칙적으로 처방·조제 등 사용을 중지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경남우리신문]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24일 당뇨병치료제인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 아반디아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처방·조제 등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서는 이날 배포한 안전성 속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주지시키는 한편, 의료인과 환자들은 필요한 상담을 통해 가급적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다른 치료법으로 혈당조절이 안되는 환자나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 환자 등에게는 의사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로시글리타존 제제는 최근 유럽 EMA에서 심혈관계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하에 시판중단을 권고하였고,
 
美FDA에서는 다른 치료법으로 혈당조절이 안되는 환자 등에게만 쓸 수 있도록 사용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청에서는 지난 2007년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의 심혈관계 위험성에 대한 국외 의학논문이 발표된 이후 국내·외 부작용 양상 및 안전정보 등 수집·검토하면서, “중증의 심부전 환자 투여금기” 경고 등을 포함한 허가사항 강화(‘07), 최근까지 세차례(‘07.5.23., ’07.8.17., ‘10.3.2) 안전성서한 발행 등 안전 조치를 취해 왔다.
 
식약청에서는 이르면 10월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약에 대한 국내 시판중단, 회수 등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식약청의 사용중지 조치는 당뇨병치료제로서 대체의약품이 다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다고 밝히면서, 이약을 복용중인 환자들은 의사와의 상담없이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되며, 의사는 환자 개개인의 임상 상태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다른 약물로의 대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