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통 노출사고- SBS 노출 vs 엉덩이부위 그대로 노출.
기사입력 2010-09-15 18: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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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SBS '8시 뉴스'에서 가슴 노출로 논란이 됐던 해당 여성이 방송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또 KBS 2TV '생생정보통'에서도 노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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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통’이 지난 14일 방송된 '오늘의 코너'에서 명품구매가 늘었다는 내용의 방송도중여성 출연자의 엉덩이 일부분을 그대로 노출하는 사고를 냈다.
이날 방송에서 한여성이 명품 옷을 빌려주는 매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옷을 입어보며 허리치수를 재는 도중 치마단이 말려올려가면서 급기야 엉덩이 라인이 그대로 드러난 것.
짧은 순간이었지만 시청자에 눈에 포착됐고 해당 장면은 캡처돼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한편 SBS '햇살에 몸맡긴 썬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보도에서 가슴노출 피해자 김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이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지상파 방송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