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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4,284억 원을 오늘부터 지급.
기사입력 2010-09-14 16: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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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국의 저소득 근로자 55만 6,000가구에 근로장려금 4,284억 원을 오늘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추석명절 수요자금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 말보다 보름 앞당겨 1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전체 신청자 67만5000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완료된 66만 8,000가구의(82.4%) 가구당 평균 지급 금액은 77만원이다.
 
연간 소득이 8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은 58만 원이고 800만 원 이상∼1,200만원 미만은 120만원, 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은 64만원 등으로 결정 되었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와 함께 휴대폰 단문서비스(SMS)로 안내하며,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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