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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청 ‘세외수입 신용카드납부’ 확대 시행
오는 14일에는 지방세ㆍ세외수입체납액대책보고회 개최 예정
기사입력 2010-09-11 12: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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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는 지방세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이제는 세외수입까지 확대 시행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도모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이번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를 9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주로 특정 공물(公物)사용 및 역무(役務)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로써 징수하는 것으로, 각각 다른 개별법에 의거 부과․고지되고 있고, 일반 조세와 비교해 체납에 따른 금전적 부담에 대한 납부의무자의 저항이 적어 매년 체납액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의창구는 이번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확대 시행을 통해 일시불 및 분할납부(최장 12개월까지) 등 납부의무자들에게 보다 나은 납세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체납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서비스의 납부가능 대상은 재산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이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 납세자는 현대, 신한, 삼성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납부는 창원시청 세정과 및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의창구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신용카드를 포함한 자동이체, 위택스를 이용한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납부 등으로 납부한 지방세는 총 38만3683건 511억원이다.
  한편, 의창구는 지방세 납세자에게 다양한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 안삼두 의창구청장 주재로 오는 14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부서 및 읍면동장들과 체납액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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