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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유.영업비밀 침해 여부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
기업 핵심기술 편리하게 지켜준다
기사입력 2010-09-08 17: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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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유출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위변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지문을 활용하여 영업비밀의 존재시점을 확인해 주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언제부터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신력있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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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스탬프 시스템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이번에 특허청이 도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실체(實體)자료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만 특허정보원에 제공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 및 원본 여부를 증명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명받고자 하는 전자문서로부터 전자지문을 추출한 후 이를 특허정보원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이 서비스는 증명을 받기 위해 영업비밀 실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밀 누설 우려없이 기술 보호가 가능하고 유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도 손쉽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특허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도입에 따른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업의 91%가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89%는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의사가 있다고 답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기술유출에 대비한 회사차원의 대응방안이 없고 영업비밀 보호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없이 간편하게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4조 2156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허청 김창룡 차장은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비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술을 지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10일 오후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호텔에서 특허정보원 및 법무법인 다래 주관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시연회 및 영업비밀보호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 전자지문이란?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한 코드이며 서로 다른 전자문서는 서로 다른 전자지문을 갖는다. 전자지문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전자지문을 제3기관에 보관해 놓을 경우 추후에 전자문서의 생성시점 및 원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타임스탬프 시스템】전자문서가 특정 시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 시각 이후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기술
- 전자데이터의 전자지문(HASH값*)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수정 여부를 검증
* HASH 값 : 전자문서로부터 난수를 생성하는 수법에 의해 생성된 값- 전자문서가 조금이라도 수정되면 전혀 다른 지문이 생성됨- 전자지문을 원래 전자문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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