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0-08-23 12: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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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특별단속 실시!◈ 8.23부터 추석 성수식품 관련 불법행위 근절 위해 추석 전날까지 수사관 집중투입 강력단속...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추석절을 앞두고 추석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8월 23일부터 추석 전날까지 전 수사관을 집중 투입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성수식품 제조 가공업소, 인터넷 제수음식점, 농․축․수산물 제조․판매업소, 부전시장 등 대형재래시장 및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고춧가루, 참기름 기준규격(타르색소․옥배유)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며,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제수용 생선, 도라지 등 위해우려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이번단속을 위해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정보를 수집을 해왔으며, 8월 23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차단하고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법규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관계자는 “추석이나 설 명절 때마다 특사경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뿌리 뽑을 예정으로, 시민들도 제수음식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인터넷 제수음식을 이용할 때 홈페이지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의 위생상태, 음식재료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결정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사경은 지난해 추석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비위생적인 인터넷 제수음식 제조 등 총 17건을 적발하여 이중 10건을 입건 조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인 7건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