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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남해안 EEZ골재채취 중단 건의문 채택
해양생계파괴 어족자원 고갈 어민 생존권 파괴
기사입력 2010-08-17 00: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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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남해안 EEZ골재채취 중단 건의문 채택     ©

경남도의회 해양수산위(위원장 조근재)가 남해안 EEZ골재 채취를 중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농수산위는 5일 오전 11시 열린 상임위에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남해안 배타적 경계 수역내(통영시 욕지도 남방 50Km)골재 채취단지를 지정해 2010년까지 1089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2012년까지 기간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바다모래 채취로 해양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어족자원 고갈을 초래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농수산위는 “지난 2001년부터 진해부산신항만 건설등의 국채사업 추진을 위해 남해안에서 지금까지 7,704만㎥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골재를 채취해 어업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도 덧붙였다. 김윤근 의원은 ”경남도에서 골채채취로 인한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를 편성해야 하는 데 미적대고 있음도 지적했다. 낙동강 사업 용역비는 김 지사 출범 즉시, 재빠르게 편성하면서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바다모래 채취 사업에는 경남도가 등한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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