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사유물로 전락한 한 사립고
기사입력 2010-08-17 00: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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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교직원 숙소 입주 시도 언론 지적
2년전 학생들이 이용하는 탁구장을 재단 이사장의 주거로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다 본지의 지적을 받고 도 교육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던, 창녕의 한 사립고가 이번엔 교직원 아파트를 이사장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해 비난을 사고 있다.
C공고는 지난해 2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내 교직원 아파트 2동을 하나로 틔우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이 예산은 창녕군이 ‘영어체험캠프’사업 지원금으로 창녕교육청을 통해 이 학교에 지원된 것으로 명목은 원어민강사 숙소의 월 임대료로 지급된 것이다.
문제는 리모델링한 아파트는 이사장이 입주한다는 데 있다. 한 방송사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도서관 원상 복구를 한 뒤, 이사장의 주거를 위해 아파트를 개조한 의혹이 있다는 것. 사실 확인을 위해 학교 행정실장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도 교육청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방송 보도 이후, 교직원 아파트를 이사장의 주거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했는 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펼치고 있다”며“일부는 잘못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나머지 몇 가지는 지난 주 교육과학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본지의 보도 이후,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 복구 조치를 했으며, 지난해 4월 이사장의 집기를 들어냈다”며 “시실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