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5주년 경축 특별사면 등 실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복 65주년 경축 특별사면 등 실시
기사입력 2010-08-13 15: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본문

0
정부는 2010. 8. 15.자로 지난 정부의 공직자, 정치인 등 형사범 총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총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 인사 및 전직 국회의원.공직자, 과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폭넓은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경제인 사면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거나 유아와 함께 수감중인 여성 등 외국인 수형자 및 고령.중병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불우 수형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 한다"며"집권 중반기를 맞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 속에서 국력을 하나로 결집하여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