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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국제결혼 알선업자 등 내.외국인 119명 검거″
무등록 상태로 국제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자 65명과, ″베트남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 행사″ 등 특정국.인종차별적 허위.과장 광고업자 16명, 명의 대여업자 10명, 위장결혼 내.외국인 19명, 기타 9명 등 총 119명(구속 2, 불구속 117) 검거
기사입력 2010-08-10 20: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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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8일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여성이 정신질환 남편에게 살해되는 등 국제결혼으로 인한 범죄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 국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국격을 제고하고 무질서한 국제결혼문화를 바로잡고자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일제단속 활동(’10. 7. 19~ 8. 8)을 전개했다.
 
‘07.8월~10.7월경까지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베트남 여성 16명을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씩을 받고 내국인 남성을 소개, 총 16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무등록 중개업자 베트남인 황티 某(35세, 여)씨 등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자 35개업체 65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여업자 10명, ″월드컵 16강 기념 안성시 베트남 결혼 980만원 파격행사″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국제결혼을 알선해 온 중개업자 박 某(47세, 남)씨 등 허위.과장 광고한 중개업자 16명,또, 이들에게 돈(1,500~2,000만원)을 주고 위장결혼 입국한 베트남 여성과 상대남 19명, 위장결혼 통해 국내 거주중인 베트남 여성의 가족.친지로 위장, 허위초청 형식으로 불법입국시켜준 브로커 및 불법입국 베트남 여성 5명, 행정관청에 허위결혼 신고하도록 도와준 무등록 행정사 4명 등 총 119명을 검거, 결혼중개업관리법 및 사문서 위조․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11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국적별 검거 현황 (총 119명) : 내국인 96명, 베트남인 18명, 중국인 5명
 
이번에 구속된, 베트남인 황티 某(35세, 여, 불체자)는, ’08.6월경부터 현재까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면서 베트남인 4명을 고용하여,국내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알선료로 1인당 미화 16,000달러(한화 1,900만원 상당)를 받아 모집책 수수료(400만원 상당)를 제하고 1,500만원을 챙긴 뒤,한국인 남성에게 1인당 50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베트남으로 데려가 가짜로 결혼케 한 다음 베트남 여성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등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그동안(약 2년) 총 16쌍의 국제결혼을 알선, 약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현지(연태)에서 동거녀와 함께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이 某(60세, 남)씨는, 혼인 의사 없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여성 마 某(37세, 여)씨에게 접근, 내국인 상대남 최 某(45세, 남)씨를 소개한 댓가로 중국돈 8만 위안(한화 1,5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중국에 도피해 있던 중 지난 7.3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07.12월경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여성 보티 某 (25세, 여)는, ’10. 3월경 국내에 입국하려는 베트남 여성(4명)을 모집,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거주중인 베트남 여성의 가족.친척으로 위장, 불법입국시켜 준다며 1인당 미화 14,500달러(한화 1,700만원 상당)를 받고 여권을 위조, 허위 초청 형식으로 입국시킨 뒤,충북 음성 소재에 월세(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방을 얻어 이들로부터 1인당 20만원을 받고 숙식을 제공해 주며, 주변 공장에 취직시켜 주는 등 관리해 주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며,허위.초청으로 입국한 위 베트남 여성 4명은 불법체류자들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 강제추방토록 했다.
 
또한, 지난 4월에 검거된 베트남 여성 황티 某(29세, 여)는 농촌총각 최 某(55세, 남, 농업)를 소개받아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뒤, 혼인생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베트남 가족에게 돈을 보내 달라”, “컴퓨터를 사달라” 등 갖은 요구를 하다 이를 들어주지 않자 입국 20여일 만에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뒤 같은 베트남 남성과 동거생활하며 식당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중국인 여성 마 某(37세,여)씨는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 돈벌이가 쉽지 않자 용인 풍덕천 소재 티켓다방 종업원으로 들어가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하다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으로 입건 했다.
 
이처럼 국제결혼이 국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여성들의 불법 입국경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제위장결혼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촌총각 등 내국인 남성들은 수천만원의 결혼자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크나큰 마음의 상처까지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근 늘어나는 국제결혼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외에도, ’10.7월경 안성시내 30여 개소에 “월드컵 16강 기념 안성시 베트남 결혼 980만원 파격 행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국제결혼을 알선해 온 중개업자 박 某(47세, 남)씨의 경우현재 베트남 이민자 가족 50여명(대표 장형순)으로부터 “베트남인을 물건 취급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적으로 인종 차별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불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09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33,300건(통계청 자료, 국내 전체 혼인 건수 309,759건의 10.8% 차지)으로, ※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09) : 총 33,300건 (한국남자 + 외국여자 : 25,142건, 한국여자 + 외국남자 : 8,158건)
 
이중 일부 가정에서는, 정상적인 남편으로 알고 결혼했으나, 결혼 후 입국해 보니 장애인․정신병자 등으로 밝혀지거나 언어․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가정폭력에 시달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OO결혼중개업체로부터 입국전 베트남 여성에게 정상적인 남성으로 소개받고, 국제결혼 후 입국해 보니 농아자로 밝혀져 이혼소송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당사자가 수사 원치 않아 결혼중개업소를 입건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베트남 여성 이엠 某(26세,여)는 ’06.11경 내국인 남성과 국제결혼 입국 후 남편의 가정폭력 및 생활고 등을 견디다 못해 현재 같은 처지의 베트남 친구 융 某(26세, 여), 꼬님 某(25세, 여) 등과 같이 가출한 후 이천 소재 감자 선별 공장에서 근무 중

경찰에 따르면,이번에 적발된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자 외에도 국제 위장결혼을 통해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키는 중개업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결혼을 통해 피해를 입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여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따라서,불법적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불법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허가제 전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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