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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국회의원(경남 거제)의 부인 김모(47)씨를 구속!
기사입력 2010-07-31 22: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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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9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경남 거제)의 부인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방선거에 나선 모 후보에게 2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고 다른 2명의 후보에게도 억대의 돈을 요구해 수천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확한 혐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부인 김 씨가 구속됨에 따라 윤 의원이 금품을 요구해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의 소환조사이 귀추가 주목된다.
 
윤 의원은 돈 공천의혹이 제기되자 결백을 주장하며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거제 윤영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은 돈 공천의혹사건과 윤 의원과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지역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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