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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박물관 日독도침략 대응을
대한제국령 대한민국령 독도
기사입력 2010-07-06 17: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민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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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동해(East Sea)에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국경선을 임의로 획정하고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독도(獨島)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초등교과서를 검정 승인하였다. 일본 정부의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독도(獨島)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초등교과서의 검정 승인은 대한민국령(大韓民國領) 독도(獨島) 침략 도발이다.

1909년 11월 1일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국령(朝鮮國領) 대한제국령(大韓帝國領) 동해(East Sea), 독도(Dokdo),간도(間島) 문헌,지도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고 역사적,국제법적 간도(間島)와 독도(獨島)의 영유권을 확립하여 대한국(大韓國) 113년 역사를 바로세우고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령 독도(獨島) 침략에 대응해야 한다.

1869년 조선(朝鮮)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가 일본 정부에 제출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독도(獨島)는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은 내용이 나와 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권력기관 태정관(太政官)은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獨島)를 조선국(朝鮮國) 영토로 인정했다.

고조(高祖)는 1897년 10월 12일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환구단(圜丘壇)에서 천제(天祭)를 올리고 1대 광무제에 등극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여 대한시대(大韓時代)가 시작되어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체 및 영토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계승됐다.

한반도 간도(間島) 제주도 동해(East Sea) 독도(Dokdo)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고조 광무제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를 통일(統一)했으며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勅令)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獨島)를 포함시키고 이를 대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일본에서 분리되는 땅으로 명시한 지령(SCAPIN) 677호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체 및 영토를 계승한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는 1952년 한국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인 독도(獨島)를 포함하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하였으며 1954년 독도 남동쪽 암벽에 '韓國領'과 태극기를 새겨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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